
“결과 만큼 과정이 중요합니다. 소통, 신뢰를 중점으로!”
대법원 2022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 대신 인접한 다른 토지를 점유하며 방치한 사이, 피고인 지방자치단체가 원고 소유 토지에 사방사업을 시행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를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사방사업법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원고가 손실보상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것은 위법하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국가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서초구 B 토지의 소유자로, 피고의 사방사업 시행 과정의 절차상 하자로 인해 토지 사용·수익에 제한을 받고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고 소유의 B 토지에 사방사업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로, 사방사업법상 통지 및 공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1969년 B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인접한 D 토지를 B 토지로 오인하여 관리하다가 2015년이 되어서야 자신의 토지가 B 토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B 토지를 방치하는 동안 피고 서울 서초구는 2013년 B 토지를 포함한 지역에 사방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피고는 B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로 사업 시행 알림 공문을 발송했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고, 피고는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별도의 공고 절차 없이 사방사업을 착수하여 B 토지에 공작물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손실보상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했고, 원고는 피고의 절차 위반 및 무단 토지 사용에 따른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에 사방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 소유자에게 적법한 통지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손실보상 신청 기회를 박탈한 경우 국가배상법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서울 서초구 B 토지에 관한 예비적 청구(국가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 결론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사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한 통지 및 공고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특히 소유자의 주소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단순히 통지서 반송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른 공고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사례입니다.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을 때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사방사업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사방사업법 제9조 제3항 제2호(사방사업의 시행)**​: 시·도지사는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방지 및 그 인근 토지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방사업법 제10조 제1항(손실보상)**​: 시·도지사는 국가사방사업 시행을 위한 공작물 설치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이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한 것입니다. * **구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5조(타인 토지 출입 등)**​: 공무원이 국가사방사업 시행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미리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해당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통지하지 못했을 때 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구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손실보상 신청)**​: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손실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행위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절차 위반으로 원고가 이 6개월의 신청 기간을 놓치게 된 것이 국가배상책임 성립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의 토지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 정보가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공공기관의 중요한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사유지에 공공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령이 정한 토지 소유자에 대한 사전 통지 및 공고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직접 통지가 어렵다면,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5조와 같이 관할 관청에 공고를 요청하는 등 법이 정한 대안적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적법한 절차 없이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이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받을 기회를 상실했다면, 해당 기관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보상 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기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피해가 명백하다면 국가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택시와 충돌하여 택시 승객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유발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XM3 승용차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입니다. - 피해자 E: 사고 당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갈비뼈 골절 등 약 4주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택시 운전자 D: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한 택시를 운전하던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9월 16일 오전 4시 45분경, 피고인 A은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의 편도 6차로 도로를 XM3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황색 신호에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D 운전의 쏘나타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E(56세)는 갈비뼈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약 300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핵심 쟁점 1.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 (위험운전치상) 2.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는지 여부 (음주운전) 3.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재범 가능성과 합의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단순히 음주운전을 넘어, 음주로 인해 운전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사고를 유발했을 때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66%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인정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6%로 이 기준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 불원, 가족 및 지인들의 선처 탄원 등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징역 10월이 선고되었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가적으로 사회봉사나 특정 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대한 봉사 및 준법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다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대 범죄의 경우 합의만으로 형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준수하고 주변을 철저히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 2022
골프연습장 임대 및 골프레슨 용역 계약을 맺고 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받은 원고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레슨 중단을 통보하고 퇴사한 피고에게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원고는 이 지급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골프연습장 시설을 임대하고 골프레슨 용역을 제공받는 당사자 - 피고 B: 골프연습장 회원들에게 골프레슨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했던 당사자 - C: 원고 주식회사 A의 대표자 - D: 피고 B의 후임으로 골프레슨을 대신 제공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골프연습장 임대 및 레슨 용역 제공 계약을 맺고 피고는 300만 원의 계약 보증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 후 한 달 만인 2021년 12월경 다른 직장에 취업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레슨을 중단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중도 퇴사 시 후임자 물색 의무와 일방적 레슨 중단 시 보증금 위약벌 조항이 있었습니다. 피고의 일방적 중단과 인수인계 비협조로 인해 골프연습장 회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환불 사태가 발생하자, 원고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아냈고, 원고는 이 지급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계약기간 중 골프레슨 제공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후임자 인수인계에도 비협조적이었을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벌 조항에 따라 계약 이행 보증금을 몰수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계약보증금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 시 후임자를 직접 구해야 하며, 사전 협의 없이 골프레슨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300만 원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위약벌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계약 체결 후 약 1달 만인 2021년 12월경 다른 곳에 취업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레슨을 그만둔 사실, 후임자 인수인계 과정에서 비협조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회원들의 항의와 환불이 발생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보증금 300만 원은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계약 자유의 원칙과 계약상 의무 이행, 그리고 채무불이행 시 발생하는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 **계약의 구속력 (민법 제105조, 제543조):**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며,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가집니다. 계약이 일단 체결되면 당사자는 그 내용에 구속되며,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하거나 파기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 **채무불이행과 위약금 (민법 제390조, 제398조):**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는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보증금 300만 원은 '일방적으로 골프레슨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위약벌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위약벌 조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기능을 하며,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44조):** 확정된 판결,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 집행권원에 따라 강제집행이 개시되었거나 개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전부 또는 일부 소멸했거나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청구이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을 불허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체결 시 중도 해지 조항, 위약벌 조항, 보증금 귀속 조건 등 계약 종료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고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특히 용역 제공 계약에서는 후임자 인수인계 의무나 일방적 계약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벌 조항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한다면 상대방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절차와 조건을 합의하고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회원 항의, 환불 등)는 보증금 몰수 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 대신 인접한 다른 토지를 점유하며 방치한 사이, 피고인 지방자치단체가 원고 소유 토지에 사방사업을 시행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를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사방사업법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원고가 손실보상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것은 위법하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국가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서초구 B 토지의 소유자로, 피고의 사방사업 시행 과정의 절차상 하자로 인해 토지 사용·수익에 제한을 받고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고 소유의 B 토지에 사방사업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로, 사방사업법상 통지 및 공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1969년 B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인접한 D 토지를 B 토지로 오인하여 관리하다가 2015년이 되어서야 자신의 토지가 B 토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B 토지를 방치하는 동안 피고 서울 서초구는 2013년 B 토지를 포함한 지역에 사방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피고는 B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로 사업 시행 알림 공문을 발송했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고, 피고는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별도의 공고 절차 없이 사방사업을 착수하여 B 토지에 공작물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손실보상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했고, 원고는 피고의 절차 위반 및 무단 토지 사용에 따른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에 사방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 소유자에게 적법한 통지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손실보상 신청 기회를 박탈한 경우 국가배상법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서울 서초구 B 토지에 관한 예비적 청구(국가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 결론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사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한 통지 및 공고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특히 소유자의 주소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단순히 통지서 반송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른 공고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사례입니다.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을 때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사방사업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사방사업법 제9조 제3항 제2호(사방사업의 시행)**​: 시·도지사는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방지 및 그 인근 토지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방사업법 제10조 제1항(손실보상)**​: 시·도지사는 국가사방사업 시행을 위한 공작물 설치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이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한 것입니다. * **구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5조(타인 토지 출입 등)**​: 공무원이 국가사방사업 시행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미리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해당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통지하지 못했을 때 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구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손실보상 신청)**​: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손실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행위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절차 위반으로 원고가 이 6개월의 신청 기간을 놓치게 된 것이 국가배상책임 성립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의 토지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 정보가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공공기관의 중요한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사유지에 공공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령이 정한 토지 소유자에 대한 사전 통지 및 공고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직접 통지가 어렵다면,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5조와 같이 관할 관청에 공고를 요청하는 등 법이 정한 대안적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적법한 절차 없이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이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받을 기회를 상실했다면, 해당 기관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보상 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기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피해가 명백하다면 국가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택시와 충돌하여 택시 승객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유발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XM3 승용차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입니다. - 피해자 E: 사고 당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갈비뼈 골절 등 약 4주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택시 운전자 D: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한 택시를 운전하던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9월 16일 오전 4시 45분경, 피고인 A은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의 편도 6차로 도로를 XM3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황색 신호에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D 운전의 쏘나타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E(56세)는 갈비뼈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약 300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핵심 쟁점 1.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 (위험운전치상) 2.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는지 여부 (음주운전) 3.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재범 가능성과 합의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단순히 음주운전을 넘어, 음주로 인해 운전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사고를 유발했을 때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66%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인정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6%로 이 기준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 불원, 가족 및 지인들의 선처 탄원 등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징역 10월이 선고되었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가적으로 사회봉사나 특정 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대한 봉사 및 준법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다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대 범죄의 경우 합의만으로 형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준수하고 주변을 철저히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 2022
골프연습장 임대 및 골프레슨 용역 계약을 맺고 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받은 원고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레슨 중단을 통보하고 퇴사한 피고에게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원고는 이 지급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골프연습장 시설을 임대하고 골프레슨 용역을 제공받는 당사자 - 피고 B: 골프연습장 회원들에게 골프레슨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했던 당사자 - C: 원고 주식회사 A의 대표자 - D: 피고 B의 후임으로 골프레슨을 대신 제공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골프연습장 임대 및 레슨 용역 제공 계약을 맺고 피고는 300만 원의 계약 보증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 후 한 달 만인 2021년 12월경 다른 직장에 취업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레슨을 중단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중도 퇴사 시 후임자 물색 의무와 일방적 레슨 중단 시 보증금 위약벌 조항이 있었습니다. 피고의 일방적 중단과 인수인계 비협조로 인해 골프연습장 회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환불 사태가 발생하자, 원고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아냈고, 원고는 이 지급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계약기간 중 골프레슨 제공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후임자 인수인계에도 비협조적이었을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벌 조항에 따라 계약 이행 보증금을 몰수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계약보증금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 시 후임자를 직접 구해야 하며, 사전 협의 없이 골프레슨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300만 원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위약벌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계약 체결 후 약 1달 만인 2021년 12월경 다른 곳에 취업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레슨을 그만둔 사실, 후임자 인수인계 과정에서 비협조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회원들의 항의와 환불이 발생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보증금 300만 원은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계약 자유의 원칙과 계약상 의무 이행, 그리고 채무불이행 시 발생하는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 **계약의 구속력 (민법 제105조, 제543조):**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며,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가집니다. 계약이 일단 체결되면 당사자는 그 내용에 구속되며,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하거나 파기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 **채무불이행과 위약금 (민법 제390조, 제398조):**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는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보증금 300만 원은 '일방적으로 골프레슨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위약벌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위약벌 조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기능을 하며,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44조):** 확정된 판결,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 집행권원에 따라 강제집행이 개시되었거나 개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전부 또는 일부 소멸했거나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청구이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을 불허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체결 시 중도 해지 조항, 위약벌 조항, 보증금 귀속 조건 등 계약 종료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고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특히 용역 제공 계약에서는 후임자 인수인계 의무나 일방적 계약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벌 조항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한다면 상대방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절차와 조건을 합의하고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회원 항의, 환불 등)는 보증금 몰수 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