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B)의 대출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고, 이후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과정에서 피고(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를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파산 및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 피고에 대한 채무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서 피고를 누락했기 때문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판사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원고가 면책을 받았다면 피고에 대한 채무 책임이 면제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같은 법률에 따르면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피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피고의 채권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다른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채권은 목록에 기재했지만 피고의 채권은 기재하지 않은 점, 부채증명원에 보증채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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