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전 남편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던 원고가 이혼 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해당 보증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인 피고는 이를 악의적인 누락으로 보고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채무의 존재를 악의로 알고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면책을 인정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피고 B는 2010년 11월 4일 원고 A의 연대보증 아래 전 남편 C에게 5천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피고 B는 2013년에 C과 A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A와 C은 이미 이혼한 상태였으며, A에 대한 소송 서류는 모두 C이 수령했습니다. 이후 A는 2015년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7년에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이때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피고 B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B가 해당 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 A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해 누락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 B는 원고 A가 악의로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에 특정 채무를 기재하지 않았을 때, 이를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 보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 대해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50661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 A의 면책이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전 남편 C의 연대보증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채무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에 포함되어 원고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보았고, 피고의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입니다. 이 조항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의'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해당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면, 비록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악의'에 해당하지 않아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가 면책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법원은 '악의' 여부를 판단할 때 누락된 채권의 상세 내용,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 누락 경위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과 객관적 증거의 부합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보증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 소송 서류를 직접 수령하지 않은 점, 장기간 변제 독촉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채무의 존재를 악의로 알고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때는 채권자 목록을 최대한 정확하고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본인이 알지 못했던 채무라도 채권자가 증명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했거나 이미 소멸했다고 오해하여 채권자 목록에 누락했다면, 법원은 채무자가 해당 채무를 '악의로' 누락했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악의' 여부는 채무의 내용과 채무자와의 관계, 누락 경위에 대한 소명, 장기간 변제 독촉이 없었는지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소송 관련 서류가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송달되어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던 경우도 악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못했다면 비면책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알게 된 채무는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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