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서 빠뜨렸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실수로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한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고자 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채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문서에 피고에 대한 부채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과실로 인한 누락은 파산법 제566조 제7호에 따라 면책받을 수 없는 채권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면책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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