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후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피고인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채무를 누락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면책 확인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채무 존재를 알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3월 23일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 51,084,739원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채무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해당 채무에 대한 면책 확인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채무가 면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파산 면책결정 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무가 면책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원금 51,084,739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를 여전히 갚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 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한 경우(과실로 누락한 경우 포함), 해당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과거에 피고에 대한 부채내역확인서를 직접 발행한 사실이 있었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가 파산 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채권자 목록에서 해당 채무를 누락한 것은 '채무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때에는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누락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부채내역확인서와 같은 서류가 있다면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보관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았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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