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 B은 'C'이라는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그 직원입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채 ㈜D, ㈜E와 가상계좌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불법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 가상계좌를 신청하면서 '배달대행 결제금 수납'이라는 허위 목적을 기재하고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속여 가상계좌 123개를 받아냈습니다. 이 가상계좌는 3일간 총 18,323회에 걸쳐 34억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입금되는 데 사용되었고, 피고인들은 이 자금 중 일부가 도박,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거래와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업무를 진행하여 F㈜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이 운영하고 피고인 A이 직원으로 있는 'C'은 금융위원회에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2021년 7월 10일경 ㈜D, 2021년 8월 2일경 ㈜E와 가상계좌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2021년 8월 4일경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인 피해자 F㈜에 가상계좌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서 실제로는 ㈜D와 ㈜E에 가상계좌를 전달하여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목적을 '배달대행 결제금 수납'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G', 'H' 등 정상적인 업체와 계약한 것처럼 꾸민 허위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들은 ㈜D와 ㈜E에 전달될 가상계좌에 도박,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 비정상적인 거래 자금이 입금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진행했습니다. 2021년 8월 23일부터 8월 26일까지 약 3일간 피고인들은 피해자 F㈜로부터 받은 가상계좌 123개를 통해 총 18,323회에 걸쳐 합계 34억 4천1백8만3천8백6십6원을 입금받아 ㈜D, ㈜E에 입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정산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허위 정보 제출과 불법 자금 유통을 통해 피해자 F㈜의 정상적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미등록한 상태로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한 것과 허위 정보를 제출하여 타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또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에 가상계좌를 이용한 점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4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했으며 허위 정보를 이용해 다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불법 자금의 유통을 도왔다는 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은 유사한 범행 이력이 있고 범행을 주도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및 제49조 제5항 제5호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 금지): 이 법률은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가상계좌를 통해 대규모 지급결제 대행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하여 처벌받았습니다. 즉 정식 인허가 없이 금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 가상계좌 서비스 신청 시 '배달대행 결제금 수납'이라고 허위 목적을 기재하고 가짜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속임수(위계)를 사용하여 F㈜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불법 자금의 유입 가능성을 알면서도 가상계좌를 사용한 점도 위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A과 B는 각각 운영자와 직원으로서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 및 업무방해 행위를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등)에 해당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징역 1년 4월에 3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 사회봉사를 할 것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이 명령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정식 등록의 중요성: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는 금융위원회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 영업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정보 제출 금지: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 자금 연루 경계: 도박 자금, 보이스피싱 피해금,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거래에 자신의 회사나 계좌가 이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를 진행하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의 범위: 업무를 지시하는 운영자뿐만 아니라 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직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사 범죄 반복 방지: 이전에 유사한 범행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면 같은 방식의 업무를 재차 시도하는 것은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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