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보험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양계장에서 사육 중인 닭들이 전기장치 고장으로 폐사했다고 거짓으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고, 손해사정인 D와 공모하여 실제보다 많은 수의 닭이 폐사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 A는 세 차례에 걸쳐 총 141,305,573원의 보험금을 받았고, 또한 D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피고인 B와 S는 토종닭 위탁사육계약을 맺고 보험에 가입한 후, 실제 폐사한 닭보다 많은 수를 폐사한 것처럼 보고하여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C는 W와 공모하여 폭염으로 인한 닭의 폐사 수를 부풀려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혐의가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실제 폐사한 닭의 수량을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한 점, 피고인 A가 보험사기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원을 제공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편취한 금액 중 실제 사고로 인한 손해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손해가 적고, 피고인들이 처벌 전력이 없거나 경미하며, 피해회사에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 7백만 원,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