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시그널, 검사출신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창원지방법원 2023
S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A, B, E, F, G는 공사 수주 편의, 불법 하도급 묵인 등의 대가로 건설업체 및 감리업체 관계자 J, K, L 등으로부터 골프 접대, 전자제품 등 뇌물과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 B과 감리사 I는 실제 설치되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된 것처럼 준공검사조서에 허위로 기재하고 행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와 특정 업체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른 공무원 C과 D, 회사 관계자 L, M, N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전 S국토관리사무소 BD과장): 터널 용역 및 유지보수 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뇌물을 수수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에 일부 관여했습니다. - B (S국토관리사무소 BD과 공무원): 도로시설물 설계 및 공사를 담당하며 허위 공문서 작성,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를 저질렀습니다. - C (S국토관리사무소 BD과 공무원): 도로시설물 설치·유지·보수 공사를 담당했으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D (S국토관리사무소 소장): S국토관리사무소 업무를 총괄했으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E (S국토관리사무소 BD과 공무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뇌물수수를 저질렀습니다. - F (S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 뇌물수수를 저질렀습니다. - G (S국토관리사무소 BD과 공무원): 국도 공사 및 용역설계, 시공 감독 업무를 담당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저질렀습니다. - H (감리사):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I (감리): 공사 감리를 담당하며 B과 공모하여 허위 준공검사조서 작성 및 행사를 저질렀습니다. - J (㈜O 대표이사): A에게 뇌물을 공여했습니다. - K (㈜P 대표이사): A에게 뇌물을 공여했습니다. - L (㈜Q 부장): B에게 뇌물을 공여했으며,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M (설계회사 AS 대표자): F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N (㈜AU 부장):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S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한 여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들이 실제로는 불법 하도급을 주거나, 설계 내역과 달리 일부 시공을 누락하는 등 부실 시공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S국토관리사무소의 공무원들은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거나, 공사 수주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건설업체 및 설계·감리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나 고가의 전자제품 등 뇌물을 수수했습니다. 또한, 일부 공무원과 감리사는 실제 설치되지 않은 옥외포지셔닝 카메라가 설치된 것처럼 준공검사조서에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사용함으로써 공사 대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비리 행위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준공서류의 공문서 해당 여부**: 준공검사조서가 공무원이 직무 권한 내에서 작성한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이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준공서류 내용의 허위 여부**: 공사 불법 하도급 사실 또는 실제 설치되지 않은 시설물이 준공검사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뇌물수수 및 공여의 직무관련성 및 범의**: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행위에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4. **업무상 배임의 손해 발생 및 범의**: 공무원이 부실 시공을 묵인하고 준공을 승인함으로써 국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는지 여부입니다. 5. **확정 판결의 기판력**: 이미 다른 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이 본 사건의 공소사실에 영향을 미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각 피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 (전 S국토관리사무소 BD과장)**​: 뇌물수수죄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37,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피고인 B (S국토관리사무소 BD과 공무원)**​: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죄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개월,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58,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피고인 C (S국토관리사무소 BD과 공무원)**​: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는 무죄, 뇌물수수 혐의는 이미 다른 확정판결이 있어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D (S국토관리사무소 소장)**​: 뇌물수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E (S국토관리사무소 BD과 공무원)**​: 뇌물수수죄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979,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피고인 F (S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 뇌물수수죄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700만 원, 자격정지 2년 선고유예, 추징금 2,194,85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피고인 G (S국토관리사무소 BD과 공무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과 갤럭시탭S7 플러스 1대가 몰수되었습니다. * **피고인 H (감리사)**​: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I (감리)**​: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옥외포지셔닝 카메라 부분)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피고인 J (㈜O 대표이사)**​: 뇌물공여죄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D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피고인 K (㈜P 대표이사)**​: 뇌물공여죄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D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피고인 L (㈜Q 부장)**​: 배임증재 혐의는 무죄, 뇌물공여 혐의는 이미 다른 확정판결이 있어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M (설계회사 AS 대표자)**​: 뇌물공여 혐의는 이미 다른 확정판결이 있어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N (㈜AU 부장)**​: 배임수재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및 금품수수 혐의, 감리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준공검사조서의 허위성 판단에서는 실제 설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으며, 감리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점을 엄중히 보았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법리를 적용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준공계와 준공검사원은 공문서로 보지 않았고, 불법 하도급 자체는 준공검사조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부분이 있어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공사업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은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129조 제1항 (수뢰)**​: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공무원 A, B, E, F가 건설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133조 제1항 (증뢰)**​: 공무원에게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적용됩니다. 건설업체 대표 J, K가 공무원 A에게 골프 접대 등을 제공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수뢰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가중 처벌하며,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뇌물수수죄에 벌금형을 병과하는 근거로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문서나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 적용됩니다. 공무원 B과 감리사 I가 실제 설치되지 않은 카메라가 설치된 것처럼 준공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29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사용한 자에 적용됩니다. 허위로 작성된 준공검사조서를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업무상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B이 부실 시공을 묵인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 제1호**: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공무원 G이 100만 원이 넘는 전자제품을 받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거나, 그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무죄를 선고합니다. 다수의 피고인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면소 판결)**​: 확정판결이 있은 후의 사건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립니다. C, L, M에게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이며, 이 경우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설령 소액이거나 직접적인 청탁이 없었더라도 뇌물죄 또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행의 투명성**: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계약 내용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불법 하도급이나 부실 시공은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신뢰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공문서 작성의 중요성**: 공문서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와 다른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엄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준공검사조서와 같이 공사 완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중요 서류는 더욱 주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 **업무상 배임의 범위**: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국가나 공공기관에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부실 공사를 묵인하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공사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확정 판결의 효력**: 이미 동일한 범죄 사실로 재판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해양경찰 공무원인 원고가 함정 근무 중 금지된 주류를 반입하고 음주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16년에 순경으로 임용되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함정에서 근무한 해양경찰공무원 - 피고 해양경찰청장: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기관의 장 ### 분쟁 상황 원고는 2022년 8월 17일 자신이 근무하는 함정에 소주 1.8L 1병과 캔맥주 총 32캔(테라 16캔, 카스 16캔)을 반입했습니다. 이후 2022년 8월 20일 저녁 식사 시간에 함정 내에서 음주를 했고, 같은 날 개인 침실에서 다른 승조원 5명과 함께 캔맥주 8캔을 나누어 마셨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해양경찰청은 원고가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2023년 1월 9일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며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양경찰 공무원인 원고가 함정 근무 중 주류를 반입하고 음주한 행위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해양경찰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정직 1개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함정 내 주류 반입 금지 규정을 어기고 근무 중 음주한 사실이 명백하며, 이는 해양경찰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포함한 여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함정 내 주류 반입 및 음주를 통해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함정 내 주류 반입 및 음주 금지 규정은 직무의 성실한 수행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어긴 것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근무 중 음주 행위는 해양경찰 공무원으로서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고 국민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징계 재량권의 범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법원은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즉, 징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만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 기준:**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과 같은 징계 기준은 비위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징계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이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그 밖의 사항'에 해당하여 강등 또는 정직이 가능한 징계 사유로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받습니다. 특히 해양경찰과 같이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근무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더욱 엄격한 의무 이행이 필요합니다. 함정 등 폐쇄된 공간에서의 주류 반입이나 음주는 복무규정 위반을 넘어 조직의 기강을 해치고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징계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비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은폐하려 할 경우, 이는 사건 진상 파악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징계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솔직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의 징계 양정은 징계사유의 내용, 공무원으로서의 지위, 징계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므로 징계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취소되기 어렵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두 차례에 걸쳐 경남 김해시의 여성 공용 화장실에 침입하여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 모습을 몰래 촬영하거나 엿보려 시도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범행 시에는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주하여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성 공용 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 촬영을 시도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남성 -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 피고인 A에게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당하거나 엿봄 당할 위기에 처한 여성들 - 피해자 E (31세 여성): 두 번째 범행 시 피고인 A에게 엿봄 당하고 폭행당한 여성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두 차례에 걸쳐 여성 공용 화장실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2023년 10월 29일 01:30경, 김해시 B빌딩**: 피고인 A는 여성 공용 화장실에 침입하여 아이폰 15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 **2024년 1월 12일 00:30경, 김해시 C빌딩**: 피고인 A는 다시 여성 공용 화장실에 침입하여 첫 번째 용변 칸을 이용 중이던 피해자 E(31세 여성)의 옆 칸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서 칸막이 너머로 피해자를 엿보려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항의를 받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으로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도주했습니다. ### 핵심 쟁점 성적 욕망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 불법 촬영, 범행 발각 후 피해자 폭행 및 도주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합니다. 압수된 휴대폰은 몰수하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폭행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금을 지급하는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용변 중인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첫 범행 재판 계속 중에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은 촬영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점 등이 고려되어 몰수하지 않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여성 공용 화장실에 침입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아이폰으로 여성들의 용변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발각된 후 피해자 E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폭행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제공하는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유죄를 선고할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목적을 가집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4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관리받게 됩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결정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등록 기간은 단축되지 않았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특정 기관(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으로의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이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명령들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취득하는 처분입니다. 그러나 몰수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며, 범행에 사용된 정도, 물건의 증거 가치, 피고인의 사생활이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은 촬영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물건인 점이 고려되어 몰수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장소에서의 경계**: 공중화장실, 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서는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의심스러운 기기나 행동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불법 촬영 및 엿보기 피해 발생 시**: 불법 촬영이나 엿보기 등의 범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와 직접 대치하기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과 가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최대한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이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 **범행 발각 후 폭행 상황 시**: 만약 범죄가 발각된 후 가해자가 폭행을 행사한다면, 가능한 한 자신을 보호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부상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추후 법적 절차에 유리합니다. * **성범죄의 심각성 인식**: 성적 욕망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그리고 폭행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수치심을 안겨주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됨을 인지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S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A, B, E, F, G는 공사 수주 편의, 불법 하도급 묵인 등의 대가로 건설업체 및 감리업체 관계자 J, K, L 등으로부터 골프 접대, 전자제품 등 뇌물과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 B과 감리사 I는 실제 설치되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된 것처럼 준공검사조서에 허위로 기재하고 행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와 특정 업체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른 공무원 C과 D, 회사 관계자 L, M, N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전 S국토관리사무소 BD과장): 터널 용역 및 유지보수 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뇌물을 수수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에 일부 관여했습니다. - B (S국토관리사무소 BD과 공무원): 도로시설물 설계 및 공사를 담당하며 허위 공문서 작성,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를 저질렀습니다. - C (S국토관리사무소 BD과 공무원): 도로시설물 설치·유지·보수 공사를 담당했으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D (S국토관리사무소 소장): S국토관리사무소 업무를 총괄했으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E (S국토관리사무소 BD과 공무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뇌물수수를 저질렀습니다. - F (S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 뇌물수수를 저질렀습니다. - G (S국토관리사무소 BD과 공무원): 국도 공사 및 용역설계, 시공 감독 업무를 담당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저질렀습니다. - H (감리사):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I (감리): 공사 감리를 담당하며 B과 공모하여 허위 준공검사조서 작성 및 행사를 저질렀습니다. - J (㈜O 대표이사): A에게 뇌물을 공여했습니다. - K (㈜P 대표이사): A에게 뇌물을 공여했습니다. - L (㈜Q 부장): B에게 뇌물을 공여했으며,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M (설계회사 AS 대표자): F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N (㈜AU 부장):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S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한 여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들이 실제로는 불법 하도급을 주거나, 설계 내역과 달리 일부 시공을 누락하는 등 부실 시공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S국토관리사무소의 공무원들은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거나, 공사 수주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건설업체 및 설계·감리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나 고가의 전자제품 등 뇌물을 수수했습니다. 또한, 일부 공무원과 감리사는 실제 설치되지 않은 옥외포지셔닝 카메라가 설치된 것처럼 준공검사조서에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사용함으로써 공사 대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비리 행위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준공서류의 공문서 해당 여부**: 준공검사조서가 공무원이 직무 권한 내에서 작성한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이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준공서류 내용의 허위 여부**: 공사 불법 하도급 사실 또는 실제 설치되지 않은 시설물이 준공검사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뇌물수수 및 공여의 직무관련성 및 범의**: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행위에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4. **업무상 배임의 손해 발생 및 범의**: 공무원이 부실 시공을 묵인하고 준공을 승인함으로써 국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는지 여부입니다. 5. **확정 판결의 기판력**: 이미 다른 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이 본 사건의 공소사실에 영향을 미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각 피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 (전 S국토관리사무소 BD과장)**​: 뇌물수수죄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37,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피고인 B (S국토관리사무소 BD과 공무원)**​: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죄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개월,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58,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피고인 C (S국토관리사무소 BD과 공무원)**​: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는 무죄, 뇌물수수 혐의는 이미 다른 확정판결이 있어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D (S국토관리사무소 소장)**​: 뇌물수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E (S국토관리사무소 BD과 공무원)**​: 뇌물수수죄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979,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피고인 F (S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 뇌물수수죄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700만 원, 자격정지 2년 선고유예, 추징금 2,194,85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피고인 G (S국토관리사무소 BD과 공무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과 갤럭시탭S7 플러스 1대가 몰수되었습니다. * **피고인 H (감리사)**​: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I (감리)**​: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옥외포지셔닝 카메라 부분)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피고인 J (㈜O 대표이사)**​: 뇌물공여죄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D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피고인 K (㈜P 대표이사)**​: 뇌물공여죄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D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피고인 L (㈜Q 부장)**​: 배임증재 혐의는 무죄, 뇌물공여 혐의는 이미 다른 확정판결이 있어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M (설계회사 AS 대표자)**​: 뇌물공여 혐의는 이미 다른 확정판결이 있어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N (㈜AU 부장)**​: 배임수재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및 금품수수 혐의, 감리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준공검사조서의 허위성 판단에서는 실제 설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으며, 감리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점을 엄중히 보았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법리를 적용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준공계와 준공검사원은 공문서로 보지 않았고, 불법 하도급 자체는 준공검사조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부분이 있어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공사업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은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129조 제1항 (수뢰)**​: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공무원 A, B, E, F가 건설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133조 제1항 (증뢰)**​: 공무원에게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적용됩니다. 건설업체 대표 J, K가 공무원 A에게 골프 접대 등을 제공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수뢰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가중 처벌하며,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뇌물수수죄에 벌금형을 병과하는 근거로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하여 문서나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 적용됩니다. 공무원 B과 감리사 I가 실제 설치되지 않은 카메라가 설치된 것처럼 준공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29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사용한 자에 적용됩니다. 허위로 작성된 준공검사조서를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업무상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B이 부실 시공을 묵인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 제1호**: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공무원 G이 100만 원이 넘는 전자제품을 받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거나, 그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무죄를 선고합니다. 다수의 피고인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면소 판결)**​: 확정판결이 있은 후의 사건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립니다. C, L, M에게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이며, 이 경우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설령 소액이거나 직접적인 청탁이 없었더라도 뇌물죄 또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행의 투명성**: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계약 내용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불법 하도급이나 부실 시공은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신뢰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공문서 작성의 중요성**: 공문서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와 다른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엄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준공검사조서와 같이 공사 완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중요 서류는 더욱 주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 **업무상 배임의 범위**: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국가나 공공기관에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부실 공사를 묵인하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공사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확정 판결의 효력**: 이미 동일한 범죄 사실로 재판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해양경찰 공무원인 원고가 함정 근무 중 금지된 주류를 반입하고 음주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16년에 순경으로 임용되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함정에서 근무한 해양경찰공무원 - 피고 해양경찰청장: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기관의 장 ### 분쟁 상황 원고는 2022년 8월 17일 자신이 근무하는 함정에 소주 1.8L 1병과 캔맥주 총 32캔(테라 16캔, 카스 16캔)을 반입했습니다. 이후 2022년 8월 20일 저녁 식사 시간에 함정 내에서 음주를 했고, 같은 날 개인 침실에서 다른 승조원 5명과 함께 캔맥주 8캔을 나누어 마셨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해양경찰청은 원고가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2023년 1월 9일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며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양경찰 공무원인 원고가 함정 근무 중 주류를 반입하고 음주한 행위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해양경찰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정직 1개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함정 내 주류 반입 금지 규정을 어기고 근무 중 음주한 사실이 명백하며, 이는 해양경찰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포함한 여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함정 내 주류 반입 및 음주를 통해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함정 내 주류 반입 및 음주 금지 규정은 직무의 성실한 수행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어긴 것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근무 중 음주 행위는 해양경찰 공무원으로서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고 국민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징계 재량권의 범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법원은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즉, 징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만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 기준:**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과 같은 징계 기준은 비위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징계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이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그 밖의 사항'에 해당하여 강등 또는 정직이 가능한 징계 사유로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받습니다. 특히 해양경찰과 같이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근무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더욱 엄격한 의무 이행이 필요합니다. 함정 등 폐쇄된 공간에서의 주류 반입이나 음주는 복무규정 위반을 넘어 조직의 기강을 해치고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징계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비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은폐하려 할 경우, 이는 사건 진상 파악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징계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솔직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의 징계 양정은 징계사유의 내용, 공무원으로서의 지위, 징계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므로 징계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취소되기 어렵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두 차례에 걸쳐 경남 김해시의 여성 공용 화장실에 침입하여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 모습을 몰래 촬영하거나 엿보려 시도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범행 시에는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주하여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성 공용 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 촬영을 시도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남성 -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 피고인 A에게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당하거나 엿봄 당할 위기에 처한 여성들 - 피해자 E (31세 여성): 두 번째 범행 시 피고인 A에게 엿봄 당하고 폭행당한 여성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두 차례에 걸쳐 여성 공용 화장실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2023년 10월 29일 01:30경, 김해시 B빌딩**: 피고인 A는 여성 공용 화장실에 침입하여 아이폰 15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 **2024년 1월 12일 00:30경, 김해시 C빌딩**: 피고인 A는 다시 여성 공용 화장실에 침입하여 첫 번째 용변 칸을 이용 중이던 피해자 E(31세 여성)의 옆 칸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서 칸막이 너머로 피해자를 엿보려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항의를 받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으로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도주했습니다. ### 핵심 쟁점 성적 욕망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 불법 촬영, 범행 발각 후 피해자 폭행 및 도주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합니다. 압수된 휴대폰은 몰수하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폭행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금을 지급하는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용변 중인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첫 범행 재판 계속 중에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은 촬영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점 등이 고려되어 몰수하지 않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여성 공용 화장실에 침입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아이폰으로 여성들의 용변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발각된 후 피해자 E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폭행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제공하는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유죄를 선고할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목적을 가집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4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관리받게 됩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결정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등록 기간은 단축되지 않았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특정 기관(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으로의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이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명령들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취득하는 처분입니다. 그러나 몰수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며, 범행에 사용된 정도, 물건의 증거 가치, 피고인의 사생활이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은 촬영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물건인 점이 고려되어 몰수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장소에서의 경계**: 공중화장실, 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서는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의심스러운 기기나 행동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불법 촬영 및 엿보기 피해 발생 시**: 불법 촬영이나 엿보기 등의 범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와 직접 대치하기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과 가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최대한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이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 **범행 발각 후 폭행 상황 시**: 만약 범죄가 발각된 후 가해자가 폭행을 행사한다면, 가능한 한 자신을 보호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부상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추후 법적 절차에 유리합니다. * **성범죄의 심각성 인식**: 성적 욕망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그리고 폭행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수치심을 안겨주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됨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