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함)로 금융거래를 해야 합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금융회사"란 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으로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합니다.
"실지명의(實地名義)"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않은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에 따른 명의를 말합니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됩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금융회사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따른 계속거래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
100만원 이하의 원화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송금(무통장 입금을 포함)과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등의 거래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함)으로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일(1997년 12월 31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