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남편 E과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남편 E이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를 상대로 3,500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행위가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고 피고 C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E은 법률상 부부로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2020년 2월경 E은 친구들과 통영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피고 C와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후 피고 C의 교제 상대였던 F가 피고 C에게 전화로 E과의 관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고 C가 E과 여행을 다녀온 사실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이 녹음되었고 이 녹음 파일을 통해 원고 A는 남편 E과 피고 C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와 E 부부 사이에는 갈등이 심화되었고 E은 원고 A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원고 A는 피고 C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가 이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은 배우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와 그 책임의 범위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남편 E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늦어도 2020년 2월경부터 E과 연인 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원고 A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 C는 E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11월 9일부터 2022년 6월 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2,000만 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3,500만 원 중 혼인기간, 자녀 현황, 혼인 파탄 경위,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00만 원을 적정한 위자료 액수로 산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의 부정행위는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생활의 본질 침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 C의 행위가 이러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부진정연대채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에 따라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 책임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는 둘 중 누구에게든 전체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피고 C와 E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자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상간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3자가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통화 녹취록, 메시지 내용, 사진, 목격자의 진술 등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3,500만 원을 청구했으나 1,5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며 동거했고 이혼 청구가 부정행위를 인지한 후 발생한 갈등의 결과물로 보았기에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불법행위 책임이며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해당합니다. 즉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두 사람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