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1
원고 A는 C가 보증한 임대차 채무를 받지 못하게 되자, C의 토지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C가 이미 처남인 피고 B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근저당권 설정이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배당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C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85,817,473원의 한도 내에서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에게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E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C의 보증 채무를 받지 못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입니다. - 피고 B: C의 처남으로, C로부터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경매 배당금을 수령한 사람이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입니다. - C: 원고 A의 채무 보증인이자 피고 B의 매형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피고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채무자입니다. - E: C의 아내이자 원고 A의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C가 보증채무를 지게 된 주채무자입니다. - H(이전 H조합, 이후 I조합): 이 사건 토지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임차인 E(C의 아내)가 임대차 계약을 불이행하여 보증인인 C에게 연체된 보증금 및 차임 등 58,606,212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는 C 소유의 토지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C는 강제경매 개시 전인 2017년 5월, 이미 자신의 처남인 피고 B에게 해당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상태였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피고 B가 선순위 담보권자로서 배당을 받아가게 되어 원고 A는 자신의 채권을 충분히 회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C와 피고 B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의 C에 대한 채권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성립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는지 여부. -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에 처남인 피고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 당시 C의 재정 상태, 특히 물상 담보된 재산의 가치 평가 방법. - 피고 B가 C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수익자의 악의 추정 번복 여부). -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이 완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 방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와 C 사이에 2017년 5월 8일 체결된 화성시 D 답 182㎡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85,817,47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 A에게 85,817,473원과 이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 A가 C에게 가진 보증채권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이는 현실화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토지에 처남인 피고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B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경매 배당금 중 85,817,473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에 대한 법률 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남인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다른 채권자(원고)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 사해행위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채무자의 재산이 빚을 모두 갚기에 부족한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대신 갚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가 됩니다. 이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거나 빚보다 가치가 낮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C의 근저당권 설정은 이 법리에 따라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 기준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84055 판결 등):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였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해당 담보물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진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이 채무자의 실질적인 적극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본 사건에서 C의 적극재산 평가 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공제되었습니다. - 수익자의 악의 추정: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그 행위로 이득을 본 사람(수익자, 즉 피고 B)은 채무자의 행위가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줄 것임을 알았다고(악의) 추정됩니다. 수익자가 이를 몰랐다고(선의) 주장하려면 명확한 증거로 반박해야 합니다. 피고 B가 C의 처남이라는 특수관계에 있고 C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받았다는 점 등이 피고 B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되었습니다. -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등): 사해행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된 후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래 상태로 재산을 돌려놓는 것(원물반환)은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이득을 본 사람(수익자)에게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는 방식(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 B가 수령한 배당금 중 사해행위 취소 범위 내의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휴면회사 해산 간주): 이 조항은 회사가 특정 기간 동안 사업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해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C의 적극재산으로 주장한 주식회사 K 주식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 중 하나로, 해당 회사가 이 조항에 따라 해산 간주되었다는 사실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주식의 실제 가치가 낮거나 없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부동산 등 주요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이미 빚이 많아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제공받을 때에는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공한 담보는 나중에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받거나 담보를 제공받은 사람(수익자)이 '선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와 가족 관계 등 특수관계인 경우,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이를 뒤집기 위한 객관적이고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처분하는 경우 법원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이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될 수 있으나, 해당 재산의 가치에서 선순위 담보로 제공된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이 채무자의 실질적인 적극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피고인 A가 법원 복도에서 다른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고소 기간 도과, 공연성 불인정, 정당행위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법원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람. - 피해자 B: 피고인 A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사람. - 피해자 변호인 C 및 다른 재판 관계자들: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목격자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7년 8월 31일 오후 3시경 수원지방법원 212호 법정 앞 복도에서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재판을 받고 나오던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변호인 C과 다른 재판 관계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너 참 양아치다, 보통 양아치가 아니네, 양아치도 그런 양아치가 없네, 너 사람이냐”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모욕죄의 친고죄 고소 기간 준수 여부와 공연성 인정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고소 기간 도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7년 12월 28일 고소장이 제출되어 고소 기간 6개월을 준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할 당시 피해자 외 수 명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고 그 말을 들었을 것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양아치’라는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이며 발언 경위, 장소,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법정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한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본 사건에서는 법원 복도에서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모욕’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을 말하며 ‘양아치’라는 표현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2.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하는 조건인데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발언 경위, 장소,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어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친고죄의 고소 기간: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측은 고소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2017년 12월 28일 최초 고소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모욕의 정도, 전과 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 자체가 없던 것으로 되는 제도입니다. 5.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그 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일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일 10만 원을 기준으로 노역장 유치가 가능함을 명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공공장소 발언 주의: 법원 복도와 같이 여러 사람이 오가는 장소에서의 비난이나 욕설은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공공장소에서의 언행은 신중해야 합니다. 2. 고소 기간 확인: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시점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정당행위의 범위: 상대방에게 불만이 있더라도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난하는 행위가 항상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발언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감정 조절의 중요성: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감정적인 대립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표출하는 방식이 다른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피고인은 임차인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방이나 뒷문에서 자신에게 입맞춤하고 가슴 및 음부 등을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시점, 추행 양태, 폭행·협박 부분 등에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는 점이 많으며,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임대차 분쟁 상황과 고소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임대인으로서 피해자의 식당 건물을 빌려준 인물.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B (여, 48세): 피고인 A로부터 식당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인물. 피고인에게 3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식당 건물을 임대해 주었으며, 2016년 10월에서 11월경 피해자가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고 보증금 수익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 불이행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임대차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2016년 10월 중순부터 11월 초순경까지 피고인에게 세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1년 2개월 후, 피고인이 임대차 목적물 인도 및 밀린 임료 청구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직후 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이 범죄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만큼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유일한 증거로 제시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그리고 당시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추행 시점과 횟수에 대한 진술의 혼란, 추행 양태와 폭행·협박 부분에 대한 모호한 진술, 그리고 고소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임대료 연체로 인한 민사소송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는 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에도 허위의 부분이 있었으나, 이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범죄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후단**: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법원이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형사소송에서의 증명 책임과 정도**: 형사소송에서는 범죄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할 만큼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게 느껴지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을 불리하게 판단할 수 없으며,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해도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예: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를 통해 확립된 중요한 법리입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지만, 다른 모든 증거와 마찬가지로 신빙성 유무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진술 내용이 객관적인 정황과 모순되거나, 진술 자체가 일관되지 않고 시간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또는 고소 동기에 의심이 들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추행 시점, 장소, 방식, 저항 여부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고 모호하며, 임대차 분쟁과 민사소송 이후에 고소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형사 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시점, 장소,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 저항 방식 등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될 경우,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채무 관계나 기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고소의 동기나 배경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법적 분쟁(예: 민사소송)이 진행되거나 종료된 시점에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그 연결성을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고소할 경우, 기억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어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자동으로 높아지거나 피고인의 유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증거는 개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원고 A는 C가 보증한 임대차 채무를 받지 못하게 되자, C의 토지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C가 이미 처남인 피고 B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근저당권 설정이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배당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C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85,817,473원의 한도 내에서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에게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E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C의 보증 채무를 받지 못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입니다. - 피고 B: C의 처남으로, C로부터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경매 배당금을 수령한 사람이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입니다. - C: 원고 A의 채무 보증인이자 피고 B의 매형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피고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채무자입니다. - E: C의 아내이자 원고 A의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C가 보증채무를 지게 된 주채무자입니다. - H(이전 H조합, 이후 I조합): 이 사건 토지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임차인 E(C의 아내)가 임대차 계약을 불이행하여 보증인인 C에게 연체된 보증금 및 차임 등 58,606,212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는 C 소유의 토지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C는 강제경매 개시 전인 2017년 5월, 이미 자신의 처남인 피고 B에게 해당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상태였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피고 B가 선순위 담보권자로서 배당을 받아가게 되어 원고 A는 자신의 채권을 충분히 회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C와 피고 B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의 C에 대한 채권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성립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는지 여부. -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에 처남인 피고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 당시 C의 재정 상태, 특히 물상 담보된 재산의 가치 평가 방법. - 피고 B가 C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수익자의 악의 추정 번복 여부). -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이 완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 방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와 C 사이에 2017년 5월 8일 체결된 화성시 D 답 182㎡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85,817,47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 A에게 85,817,473원과 이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 A가 C에게 가진 보증채권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이는 현실화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토지에 처남인 피고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B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경매 배당금 중 85,817,473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에 대한 법률 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남인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다른 채권자(원고)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 사해행위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채무자의 재산이 빚을 모두 갚기에 부족한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대신 갚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가 됩니다. 이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거나 빚보다 가치가 낮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C의 근저당권 설정은 이 법리에 따라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 기준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84055 판결 등):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였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해당 담보물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진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이 채무자의 실질적인 적극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본 사건에서 C의 적극재산 평가 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공제되었습니다. - 수익자의 악의 추정: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그 행위로 이득을 본 사람(수익자, 즉 피고 B)은 채무자의 행위가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줄 것임을 알았다고(악의) 추정됩니다. 수익자가 이를 몰랐다고(선의) 주장하려면 명확한 증거로 반박해야 합니다. 피고 B가 C의 처남이라는 특수관계에 있고 C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받았다는 점 등이 피고 B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되었습니다. -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등): 사해행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된 후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래 상태로 재산을 돌려놓는 것(원물반환)은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이득을 본 사람(수익자)에게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는 방식(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 B가 수령한 배당금 중 사해행위 취소 범위 내의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휴면회사 해산 간주): 이 조항은 회사가 특정 기간 동안 사업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해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C의 적극재산으로 주장한 주식회사 K 주식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 중 하나로, 해당 회사가 이 조항에 따라 해산 간주되었다는 사실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주식의 실제 가치가 낮거나 없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자가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부동산 등 주요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이미 빚이 많아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제공받을 때에는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공한 담보는 나중에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받거나 담보를 제공받은 사람(수익자)이 '선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와 가족 관계 등 특수관계인 경우,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이를 뒤집기 위한 객관적이고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처분하는 경우 법원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이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될 수 있으나, 해당 재산의 가치에서 선순위 담보로 제공된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이 채무자의 실질적인 적극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피고인 A가 법원 복도에서 다른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고소 기간 도과, 공연성 불인정, 정당행위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법원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람. - 피해자 B: 피고인 A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사람. - 피해자 변호인 C 및 다른 재판 관계자들: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목격자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7년 8월 31일 오후 3시경 수원지방법원 212호 법정 앞 복도에서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재판을 받고 나오던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변호인 C과 다른 재판 관계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너 참 양아치다, 보통 양아치가 아니네, 양아치도 그런 양아치가 없네, 너 사람이냐”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모욕죄의 친고죄 고소 기간 준수 여부와 공연성 인정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고소 기간 도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7년 12월 28일 고소장이 제출되어 고소 기간 6개월을 준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할 당시 피해자 외 수 명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고 그 말을 들었을 것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양아치’라는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이며 발언 경위, 장소,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법정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한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본 사건에서는 법원 복도에서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모욕’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을 말하며 ‘양아치’라는 표현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2.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하는 조건인데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발언 경위, 장소,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어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친고죄의 고소 기간: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측은 고소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2017년 12월 28일 최초 고소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모욕의 정도, 전과 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 자체가 없던 것으로 되는 제도입니다. 5.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그 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일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일 10만 원을 기준으로 노역장 유치가 가능함을 명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공공장소 발언 주의: 법원 복도와 같이 여러 사람이 오가는 장소에서의 비난이나 욕설은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공공장소에서의 언행은 신중해야 합니다. 2. 고소 기간 확인: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시점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정당행위의 범위: 상대방에게 불만이 있더라도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난하는 행위가 항상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발언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감정 조절의 중요성: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감정적인 대립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표출하는 방식이 다른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피고인은 임차인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방이나 뒷문에서 자신에게 입맞춤하고 가슴 및 음부 등을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시점, 추행 양태, 폭행·협박 부분 등에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는 점이 많으며,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임대차 분쟁 상황과 고소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임대인으로서 피해자의 식당 건물을 빌려준 인물.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B (여, 48세): 피고인 A로부터 식당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인물. 피고인에게 3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식당 건물을 임대해 주었으며, 2016년 10월에서 11월경 피해자가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고 보증금 수익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 불이행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임대차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2016년 10월 중순부터 11월 초순경까지 피고인에게 세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1년 2개월 후, 피고인이 임대차 목적물 인도 및 밀린 임료 청구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직후 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이 범죄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만큼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유일한 증거로 제시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그리고 당시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추행 시점과 횟수에 대한 진술의 혼란, 추행 양태와 폭행·협박 부분에 대한 모호한 진술, 그리고 고소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임대료 연체로 인한 민사소송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는 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에도 허위의 부분이 있었으나, 이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범죄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후단**: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법원이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형사소송에서의 증명 책임과 정도**: 형사소송에서는 범죄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할 만큼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게 느껴지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을 불리하게 판단할 수 없으며,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해도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예: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를 통해 확립된 중요한 법리입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지만, 다른 모든 증거와 마찬가지로 신빙성 유무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진술 내용이 객관적인 정황과 모순되거나, 진술 자체가 일관되지 않고 시간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또는 고소 동기에 의심이 들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추행 시점, 장소, 방식, 저항 여부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고 모호하며, 임대차 분쟁과 민사소송 이후에 고소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형사 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시점, 장소,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 저항 방식 등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될 경우,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채무 관계나 기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고소의 동기나 배경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법적 분쟁(예: 민사소송)이 진행되거나 종료된 시점에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그 연결성을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고소할 경우, 기억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어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자동으로 높아지거나 피고인의 유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증거는 개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