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2022
원고는 주유소에서 나와 도로에 진입하던 중 자전거를 탄 피해자와 충돌했습니다. 사고 직후 원고는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자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고 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받았고, 피고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원고가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유소 앞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 - 피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기관 - 피해자 D: 원고 차량과 충돌하여 2주간의 상해를 입은 자전거 운전자 ### 분쟁 상황 원고가 주유를 마치고 주유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자 자신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원고에게 교통사고 후 미조치를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가 2022년 2월 8일 원고에게 내린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교통사고의 발생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과 사고 당시 주변 반응, 피해 자전거의 파손 정도를 볼 때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1993년에 면허를 취득한 이후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1회 외에는 중대한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대하지 않고 원고가 사고 직후 현장을 바로 이탈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까지 했다는 점, 사고 발생 지점이 도로와 보행자 인도의 기능이 혼재된 곳이었고 원고의 과실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4년간 면허 취득이 제한되는 것은 교통사고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이 조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이 조항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이 조항에 따른 충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행정청이 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거나 처분의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재량권'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경찰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지만, 원고의 오랜 무사고 운전 경력, 피해의 경미함,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려 한 점,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면허 취소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및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이 기준은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내릴 때 행정기관이 참고하는 내부 지침에 불과하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기준만을 가지고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기보다, 도로교통법의 취지와 해당 사건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사상자 구호, 연락처 교환, 사고 내용 확인 등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더라도 병원 진료 여부를 확인하거나 최소한 연락처를 정확히 교환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상해 발생 가능성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운전자의 법규 위반 정도, 평소 운전 경력, 사고 발생 경위, 피해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19
미국 오리건 주 출신 피고인 A가 상당한 양의 대마초를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대마초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 유통시킬 목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고향에서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되어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가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압수된 대마초 등을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미국 오리건 주 출신으로 대마초를 수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당사자 - 검사: 피고인 A를 기소하고 공판을 진행한 국가 측 대리인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자신의 고향인 미국 오리건 주에서는 대마초 사용이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그 인식이 낮았던 상태에서 상당량의 대마초를 국내로 수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자, 자신이 받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분쟁은 피고인의 해외에서의 대마 합법성에 대한 인지와 한국법의 충돌, 그리고 마약류 수입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 및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문제에서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상당량의 대마초를 수입한 범죄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태도, 개인 사용 목적이었던 점, 본국에서의 대마 합법화로 인한 불법성 인식 정도, 그리고 전과 유무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압수되었던 대마초 등 증거물 일곱 점은 감정에 소모된 분량을 제외하고 모두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마약류 수입 범행이 국내 마약류 확산을 초래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초 등의 수량이 상당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 유통시킬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향인 미합중국 오리건 주에서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되어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상 작량감경과 집행유예를 적용하여 원심 형량을 감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대마 수입 등 금지 및 처벌)**​: 이 법률은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의 제조, 매매, 수입 등 모든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조 제7호는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벗기지 아니한 것'의 소지 및 취급을 금지하며, 제58조 제1항 제5호는 이러한 금지된 행위, 즉 대마를 수입하는 행위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이 조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했기 때문에 유기징역형이 선택되었으며, 법원은 마약류 수입이 국내 마약류 확산의 위험이 있어 엄중히 처벌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작량감경은 법관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개인 사용 목적이었던 점, 모국에서 대마가 합법화되어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을 가능성, 전과가 없는 점, 가족의 탄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작량감경이 적용되어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유기징역형의 경우 작량감경을 통해 형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선고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반성, 개인 사용 목적, 낮은 불법성 인식, 초범, 가족 탄원 등)이 거듭 참작되어 징역 2년 6개월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마약류 범죄에 사용되거나 그 범죄로 인해 발생한 마약류는 몰수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초는 마약류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감정에 소모된 분량을 제외하고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해외에서 합법인 물질이라도 대한민국 법률상 마약류로 분류되면 국내로 수입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며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해외 법규와 국내 법규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2. 마약류 수입은 국내 유통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국내 마약류 확산의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마약류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정황은 유통 목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경우, 법정에서 선처를 구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가족, 지인 등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 노력 및 사회 복귀 의지를 증명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서류는 재판부의 정상 참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8
피고인 A은 피해회사 F의 전 연구소장으로 재직 중 회사의 은나노 와이어 기술 자료를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무단으로 반출하고, 경쟁업체 관계자들에게 기술을 유출 및 시연했습니다. 또한 신용불량 상태로 아내 명의로 급여를 수령하다 퇴사 후 아내를 가장하여 총 6,450,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업무상 배임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산업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출된 정보가 법률상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해당 혐의와, 피고인 B, C, D 및 주식회사 E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회사 F의 전 기술고문 및 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며 회사의 은나노 와이어 기술을 유출하고, 퇴사 후 아내 명의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회사 F: 피고인 A이 근무했던 회사로, 은나노 와이어 기술 관련 국책과제를 수행했습니다. 피고인 A의 기술 유출 및 배임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사입니다. - 피고인 B, C, D: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및 연구소장, 이사로,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회사 F의 은나노 와이어 기술 자료를 전달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주식회사 E: 피고인 A이 피해회사 F 퇴사 후 이직한 회사로, 은나노 와이어 기술 관련 법인입니다.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회사 F의 기술 자료를 전달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2010년 7월경부터 2015년 4월경까지 피해회사 F의 기술고문 및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며 은나노 와이어 기술 개발을 총괄했습니다. 그는 2012년 7월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회사의 국책과제 사업계획서, 은나노 와이어 제조 기술 관련 파일 등 총 64개의 파일을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무단으로 반출했습니다. 또한, 2012년 6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은나노 와이어 기술 관련 자료들을 이메일로 유출하거나 피고인 B, C, D에게 직접 시연하며 설명하는 등 기술을 누설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피고인 A은 신용불량 상태여서 급여를 아내인 P 명의 계좌로 수령해왔는데, 2015년 4월 피해회사 퇴직 후 2015년 5월경 주식회사 E로 이직했음에도 2015년 6월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아내 P 명의로 미취업 상태인 것처럼 속여 총 6,450,00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에게 업무상 배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피고인 B, C, D 및 주식회사 E에게는 A으로부터 유출된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유출된 정보가 법률상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퉜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이 피해회사의 기술 자료를 유출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유출된 기술 정보가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 A의 실업급여 수령이 고용보험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업무상 배임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나, 해당 혐의에 대한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 대신 무죄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피고인 B, C, D 및 주식회사 E에 대해서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은 피해회사 F의 기술 자료를 무단 반출 및 유출하고 아내 명의를 이용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행위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 및 주식회사 E 관계자들에게 적용된 산업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혐의는 유출된 정보가 법률에서 정한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요건, 특히 비밀 관리성,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피해 회사가 해당 기술에 대해 충분한 비밀 유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기술 자체가 첨단기술 범주에 속하지 않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였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업무상 배임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기술고문 겸 연구소장으로서 회사의 기술 정보 및 경영 정보를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반출하고 경쟁업체 관계자들에게 기술 정보를 누설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위반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을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 A은 실제로 근무하였음에도 신용불량을 이유로 아내 명의로 급여를 수령했고, 퇴사 후에는 아내를 미취업 상태로 가장하여 총 6,450,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보호법):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과의 계약 등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사용,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법에서 보호하는 '산업기술'은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출되었다고 주장된 '은나노 와이어 기술'이 LCD 분야의 'ITO 대체용 투명 전도성 전극소재 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개발 사전 단계에 머물러 있어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 대상인 '산업기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판단되었습니다. 기술의 개발 단계, 해당 기술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국가의 인증 여부 등이 산업기술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출된 정보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요건(이미 공개된 논문이나 특허 내용과 유사),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요건,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었다는 요건(비밀 표시 부족, 접근 제한 미흡, 일반적·추상적 비밀유지 의무만 존재)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무죄 취지로 판단되었습니다. 기업이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해당 정보를 비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하고, 접근 권한을 제한하며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비밀 관리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회사 내부 정보를 다루는 직원은 퇴사 시 모든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고 개인 기기에 저장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핵심 기술이나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 '비밀' 표시, 접근 제한, 비밀유지 의무 부과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비밀 유지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부족할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술 정보가 '산업기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개발 완료 단계에 이르렀는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로, 허위 사실을 제출하여 부정 수급할 경우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수령액 환수 및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사실대로 신청해야 합니다. 경쟁사에 이직하는 경우, 전 직장의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활용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직 후에도 전 직장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 직원에 대한 철저한 자료 회수 및 보안 교육을 통해 기술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고, 핵심 기술 및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원고는 주유소에서 나와 도로에 진입하던 중 자전거를 탄 피해자와 충돌했습니다. 사고 직후 원고는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자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고 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받았고, 피고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원고가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유소 앞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 - 피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기관 - 피해자 D: 원고 차량과 충돌하여 2주간의 상해를 입은 자전거 운전자 ### 분쟁 상황 원고가 주유를 마치고 주유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자 자신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원고에게 교통사고 후 미조치를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가 2022년 2월 8일 원고에게 내린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교통사고의 발생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과 사고 당시 주변 반응, 피해 자전거의 파손 정도를 볼 때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1993년에 면허를 취득한 이후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1회 외에는 중대한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대하지 않고 원고가 사고 직후 현장을 바로 이탈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까지 했다는 점, 사고 발생 지점이 도로와 보행자 인도의 기능이 혼재된 곳이었고 원고의 과실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4년간 면허 취득이 제한되는 것은 교통사고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이 조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이 조항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이 조항에 따른 충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행정청이 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거나 처분의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재량권'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경찰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지만, 원고의 오랜 무사고 운전 경력, 피해의 경미함,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려 한 점,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면허 취소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및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이 기준은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내릴 때 행정기관이 참고하는 내부 지침에 불과하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기준만을 가지고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기보다, 도로교통법의 취지와 해당 사건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사상자 구호, 연락처 교환, 사고 내용 확인 등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더라도 병원 진료 여부를 확인하거나 최소한 연락처를 정확히 교환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상해 발생 가능성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운전자의 법규 위반 정도, 평소 운전 경력, 사고 발생 경위, 피해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19
미국 오리건 주 출신 피고인 A가 상당한 양의 대마초를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대마초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 유통시킬 목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고향에서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되어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가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압수된 대마초 등을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미국 오리건 주 출신으로 대마초를 수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당사자 - 검사: 피고인 A를 기소하고 공판을 진행한 국가 측 대리인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자신의 고향인 미국 오리건 주에서는 대마초 사용이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그 인식이 낮았던 상태에서 상당량의 대마초를 국내로 수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자, 자신이 받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분쟁은 피고인의 해외에서의 대마 합법성에 대한 인지와 한국법의 충돌, 그리고 마약류 수입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 및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문제에서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상당량의 대마초를 수입한 범죄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태도, 개인 사용 목적이었던 점, 본국에서의 대마 합법화로 인한 불법성 인식 정도, 그리고 전과 유무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압수되었던 대마초 등 증거물 일곱 점은 감정에 소모된 분량을 제외하고 모두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마약류 수입 범행이 국내 마약류 확산을 초래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초 등의 수량이 상당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 유통시킬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향인 미합중국 오리건 주에서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되어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상 작량감경과 집행유예를 적용하여 원심 형량을 감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대마 수입 등 금지 및 처벌)**​: 이 법률은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의 제조, 매매, 수입 등 모든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조 제7호는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벗기지 아니한 것'의 소지 및 취급을 금지하며, 제58조 제1항 제5호는 이러한 금지된 행위, 즉 대마를 수입하는 행위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이 조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했기 때문에 유기징역형이 선택되었으며, 법원은 마약류 수입이 국내 마약류 확산의 위험이 있어 엄중히 처벌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작량감경은 법관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개인 사용 목적이었던 점, 모국에서 대마가 합법화되어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을 가능성, 전과가 없는 점, 가족의 탄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작량감경이 적용되어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유기징역형의 경우 작량감경을 통해 형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선고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반성, 개인 사용 목적, 낮은 불법성 인식, 초범, 가족 탄원 등)이 거듭 참작되어 징역 2년 6개월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마약류 범죄에 사용되거나 그 범죄로 인해 발생한 마약류는 몰수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초는 마약류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감정에 소모된 분량을 제외하고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해외에서 합법인 물질이라도 대한민국 법률상 마약류로 분류되면 국내로 수입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며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해외 법규와 국내 법규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2. 마약류 수입은 국내 유통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국내 마약류 확산의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마약류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정황은 유통 목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경우, 법정에서 선처를 구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가족, 지인 등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 노력 및 사회 복귀 의지를 증명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서류는 재판부의 정상 참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8
피고인 A은 피해회사 F의 전 연구소장으로 재직 중 회사의 은나노 와이어 기술 자료를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무단으로 반출하고, 경쟁업체 관계자들에게 기술을 유출 및 시연했습니다. 또한 신용불량 상태로 아내 명의로 급여를 수령하다 퇴사 후 아내를 가장하여 총 6,450,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업무상 배임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산업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출된 정보가 법률상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해당 혐의와, 피고인 B, C, D 및 주식회사 E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회사 F의 전 기술고문 및 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며 회사의 은나노 와이어 기술을 유출하고, 퇴사 후 아내 명의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회사 F: 피고인 A이 근무했던 회사로, 은나노 와이어 기술 관련 국책과제를 수행했습니다. 피고인 A의 기술 유출 및 배임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사입니다. - 피고인 B, C, D: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및 연구소장, 이사로,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회사 F의 은나노 와이어 기술 자료를 전달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주식회사 E: 피고인 A이 피해회사 F 퇴사 후 이직한 회사로, 은나노 와이어 기술 관련 법인입니다.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회사 F의 기술 자료를 전달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2010년 7월경부터 2015년 4월경까지 피해회사 F의 기술고문 및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며 은나노 와이어 기술 개발을 총괄했습니다. 그는 2012년 7월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회사의 국책과제 사업계획서, 은나노 와이어 제조 기술 관련 파일 등 총 64개의 파일을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무단으로 반출했습니다. 또한, 2012년 6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은나노 와이어 기술 관련 자료들을 이메일로 유출하거나 피고인 B, C, D에게 직접 시연하며 설명하는 등 기술을 누설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피고인 A은 신용불량 상태여서 급여를 아내인 P 명의 계좌로 수령해왔는데, 2015년 4월 피해회사 퇴직 후 2015년 5월경 주식회사 E로 이직했음에도 2015년 6월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아내 P 명의로 미취업 상태인 것처럼 속여 총 6,450,00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에게 업무상 배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피고인 B, C, D 및 주식회사 E에게는 A으로부터 유출된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유출된 정보가 법률상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퉜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이 피해회사의 기술 자료를 유출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유출된 기술 정보가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 A의 실업급여 수령이 고용보험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업무상 배임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나, 해당 혐의에 대한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 대신 무죄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피고인 B, C, D 및 주식회사 E에 대해서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은 피해회사 F의 기술 자료를 무단 반출 및 유출하고 아내 명의를 이용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행위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 및 주식회사 E 관계자들에게 적용된 산업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혐의는 유출된 정보가 법률에서 정한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요건, 특히 비밀 관리성,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피해 회사가 해당 기술에 대해 충분한 비밀 유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기술 자체가 첨단기술 범주에 속하지 않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였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업무상 배임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기술고문 겸 연구소장으로서 회사의 기술 정보 및 경영 정보를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반출하고 경쟁업체 관계자들에게 기술 정보를 누설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위반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을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 A은 실제로 근무하였음에도 신용불량을 이유로 아내 명의로 급여를 수령했고, 퇴사 후에는 아내를 미취업 상태로 가장하여 총 6,450,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보호법):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과의 계약 등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사용,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법에서 보호하는 '산업기술'은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출되었다고 주장된 '은나노 와이어 기술'이 LCD 분야의 'ITO 대체용 투명 전도성 전극소재 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개발 사전 단계에 머물러 있어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 대상인 '산업기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판단되었습니다. 기술의 개발 단계, 해당 기술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국가의 인증 여부 등이 산업기술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출된 정보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요건(이미 공개된 논문이나 특허 내용과 유사),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요건,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었다는 요건(비밀 표시 부족, 접근 제한 미흡, 일반적·추상적 비밀유지 의무만 존재)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무죄 취지로 판단되었습니다. 기업이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해당 정보를 비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하고, 접근 권한을 제한하며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비밀 관리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회사 내부 정보를 다루는 직원은 퇴사 시 모든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고 개인 기기에 저장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핵심 기술이나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 '비밀' 표시, 접근 제한, 비밀유지 의무 부과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비밀 유지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부족할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술 정보가 '산업기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개발 완료 단계에 이르렀는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로, 허위 사실을 제출하여 부정 수급할 경우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수령액 환수 및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사실대로 신청해야 합니다. 경쟁사에 이직하는 경우, 전 직장의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활용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직 후에도 전 직장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 직원에 대한 철저한 자료 회수 및 보안 교육을 통해 기술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고, 핵심 기술 및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