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두 개의 원심판결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창원지방법원 2014고단799)에서는 징역 1년과 몰수,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받았고 두 번째 사건(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688)에서는 징역 10월과 몰수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두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며, 특히 첫 번째 원심판결의 경우 피고인이 소환장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으므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과 압수된 증거물의 몰수, 10만 원의 추징 및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을 위반한 두 건의 사건으로 각각 다른 원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중 한 사건은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와 함께 두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에 판단을 구했습니다.
서로 다른 법원에서 별개로 진행된 두 건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항소심에서 경합범으로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첫 번째 사건의 공시송달 절차에 재심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적절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하며 100,000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두 사건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며, 제1 원심판결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피고인이 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한 귀책사유 없는 불출석으로 인한 재심사유가 인정되므로 모두 파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로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지만, 마약류 관련 범죄의 높은 중독성과 재범 위험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과 원칙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37조와 제38조 제1항은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두 개의 원심판결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하여 심리했습니다. 둘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피고인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소환장 등을 송달할 수 없을 때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동법 제23조의2 제1항은 이러한 공시송달로 인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이 법리가 적용되어 원심판결 파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셋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항소이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넷째,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이 적용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취급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마약류 범죄로 인한 이득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추징금 등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공시송달 등으로 인해 본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불출석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상소권회복청구나 재심청구를 통해 다시 적법한 절차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의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을 경우 하나의 형으로 병합되어 선고될 수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