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향정신성 마약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개의 원심 판결이 있었는데, 첫 번째 판결에서는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두 번째 판결에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첫 번째 원심 공판에 출석하지 못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의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두 원심 판결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판단하지 않고, 원심 판결들을 파기한 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물품을 몰수하며, 100,000원을 추징하고 같은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