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가 무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심의 무고죄 유죄 판단이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이 없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불고불리의 원칙 등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며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원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A의 무고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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