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9년 6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를 통해 총 37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627만 9천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가석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피고인 A의 범행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많고 피해 금액이 크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무거운 죄책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액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