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 행정처분 | |||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그 밖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 * 일정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