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D시장은 집합건물로, 이 건물의 관리단인 원고 A관리단은 상인들로 구성된 피고 B상인회가 공용부분인 창고 임대, 주차장 및 5일장 사용료 징수 등을 통해 사실상 관리권을 행사하고 수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 확인과 수익금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상인회가 원고 A관리단의 관리권을 다투지 않는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용부분의 사용료 징수 주체에 대한 분쟁과 현재 피고가 수익을 징수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A관리단의 관리권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수익금 소유권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 A관리단이 피고 B상인회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더 유효하고 적절한 방법이며, 관리권 확인만으로도 징수 권한의 귀속 주체가 확인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D시장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이 A관리단에 있음을 확인했지만, 수익금 소유권 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D시장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집합건물입니다. 이 건물에는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집합건물법에 따라 A관리단이라는 관리 단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D시장에 입점한 상인들로 구성된 B상인회가 D시장의 공용부분인 창고를 임대하고, 주차장 이용자들로부터 주차료를 받고, 건물 대지 및 공용부분에서 열리는 5일장의 노점상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사실상 관리권을 행사하며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에 A관리단은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관리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므로, B상인회가 불법적으로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발생하는 수익금 또한 A관리단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관리권 확인 및 수익금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D시장 공용부분의 관리권 귀속 여부: D시장 건물의 공용부분인 창고, 주차장, 5일장 등의 관리권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인 원고 A관리단에 있는지, 아니면 피고 B상인회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소유권 귀속 여부: 창고 임대료, 주차료, 5일장 사용료 등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소송 제기의 적법성 및 '확인의 이익': 원고 A관리단이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관리권 및 수익금 소유권 확인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수익금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 원고 A관리단이 피고 B상인회로부터 수익금을 돌려받으려면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과 같은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단순히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 해결에 가장 유효한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D시장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이 원고 A관리단에 있음을 확인: D시장은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이므로, 법률상 그 공용부분의 관리권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인 원고 A관리단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리권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법률상의 불안이나 위험이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 소송비용은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D시장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이 법률상 집합건물 관리단인 A관리단에게 있음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이미 발생한 수익금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직접적인 이행 청구를 해야 하며, 단순히 소유권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 주체와 관련 수익 처리 방식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판결문에서는 '확인의 소는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참조).'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그 권리가 누구에게 속하는지 단순히 확인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권리를 실행(예: 돈을 돌려받는 것)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 확인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수익금 소유권 확인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 주체는 '관리단'입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건물의 공용부분 관리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이 담당합니다. 다른 상인회나 특정 단체가 공용부분을 관리하거나 수익을 얻고 있다면, 이는 법률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보존행위 소송 제기는 가능: 공용부분의 보존을 위한 소송(예: 관리권 확인)은 관리단집회의 특별한 결의 없이도 관리인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관리규약에 관리위원회가 있는 경우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수익금 반환 청구는 '이행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금에 대해 소유권을 확인받으려는 것보다, 실제로 그 수익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적절한 법적 수단입니다. 단순히 소유권만 확인하는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의 중요성: 관리단은 명확한 관리규약을 마련하여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방식, 수익금 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권리 및 의무의 명확화: 집합건물 내에서 관리단이나 상인회 등 각 단체는 자신의 법적 권한과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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