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대전 서구 B빌딩의 구분소유자 A는 건물 관리단(B건물관리운영위원회)이 2014년 4월 14일 관리단집회에서 개정한 관리규약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리단은 결의취소의 소만 가능하며 제소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결의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때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법적 지위 불안정성을 인정하여 확인의 이익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개정된 관리규약 찬성 의결권이 전체의 약 72.9%로, 기존 관리규약과 집합건물법에 명시된 '전체 의결권의 4분의 3(75%)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며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의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해당 관리규약 개정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관리규약 개정 결의의 무효를 확인했습니다.
대전 서구 B빌딩의 구분소유자인 원고 A는 피고인 관리단이 2014년 4월 14일 관리단집회에서 관리규약을 개정하면서 집합건물법과 기존 관리규약에 명시된 의결정족수 요건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개정 결의의 무효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개정 후 관리규약이 규약 개정 방식을 '각 층별 대표자가 가지는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으로 변경함으로써 원고의 의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점도 분쟁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관리단집회 결의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이 지났더라도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제소기간 적용 여부 원고가 관리규약 개정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014년 4월 14일 관리단집회에서 이루어진 관리규약 개정 결의가 기존 관리규약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피고가 2014년 4월 14일 관리단집회에서 한 관리규약 개정 안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관리단집회에서 이루어진 관리규약 개정 결의가 집합건물법 및 기존 관리규약에 따른 의결정족수 요건인 '전체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무효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리규약 변경이 구분소유자들에게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조항은 관리규약 변경에 필요한 특별 정족수를 명시하며, 이 사건에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이 결의 무효의 주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위반 시 결의가 무효임을 강조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 (의결권):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 이 조항은 각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의결권의 원칙적인 산정 방식을 설명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기존 관리규약과 동일하게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의결권 산정 방식이 적용되어야 함을 확인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12조 제1항 (공유자의 지분):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이는 제37조 제1항과 연계하여 의결권이 전유부분의 면적에 비례함을 명확히 합니다. 피고가 주장한 자의적인 의결권 산정 방식이 이 법 조항에 반한다고 판단된 근거입니다. 집합건물법 제42조의2 (결의취소의 소): '집회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의 하자를 이유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는 결의를 한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그 결의에 참석한 구분소유자가 결의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결의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2조의2의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하자에 대한 구제 수단을 넓게 인정하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확인의 이익: 판례는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원고의 의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법적 지위에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을 변경할 때는 집합건물법과 기존 관리규약에 명시된 의결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을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특히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 찬성이라는 요건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계산할 때,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의결권 산정 방식(집합건물법 제12조 제1항, 제37조 제1항)을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자의적인 의결권 산정은 결의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단집회 결의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결의일로부터 1년, 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더라도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이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유효한 분쟁 해결 수단이 됩니다. 관리규약 개정으로 인해 본인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다면, 해당 결의의 유효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