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대전 서구 B빌딩의 구분소유자인 원고가 해당 건물의 관리단인 피고가 개정한 관리규약에 대해 무효확인을 요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건물의 3층과 5층을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는 관리단으로서 2014년에 관리규약을 개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개정 결의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가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소송 제기 기간도 지났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결의취소 소송만 규정되어 있지만, 결의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개정된 관리규약이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개정 결의가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개정된 관리규약은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