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진심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법원 2019
이 사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카드사 및 관련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다룬 판결입니다. 원고들(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은 피고들(신용카드 회사 및 카드사고분석시스템 개발 업체)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피고들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보았으나, 피고들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피고 B에게는 7만 원,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각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다수의 신용카드 회원들 -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신용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및 관련 금융기관 - 피고 D 주식회사: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S) 개발 및 업데이트 용역을 수행하며 카드사의 개인정보를 취급한 외부 업체 ### 분쟁 상황 2010년 4월경, 2012년 6월경, 2012년 10월경 세 차례에 걸쳐 대규모 신용카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피고 B, C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기 위해 수집된 것으로, 피고들의 사무실 업무용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다가 유출되었습니다. 특히 피고 B, C은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S) 업데이트 용역을 외부 업체(피고 D)에 의뢰하는 과정에서 개발인력들에게 카드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유출된 정보에는 개인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포함되어 2차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수많은 신용카드 회원들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들의 민법상 불법행위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인정 기준 및 금액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원고들이 오프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피고들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로 볼 수 없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756조(사용자책임) 및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피용자의 사무집행 관련 불법행위와 개인정보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피고 B에 대해 각 7만 원,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 각 10만 원으로 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카드사 및 관련 업체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각각 7만 원 또는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모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카드사들이 개인정보 유출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되었습니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D 주식회사의 경우, 피용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위반하여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32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원고들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부정되었습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개인정보(신용정보) 처리에 관해서는 정보통신망법보다 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9조 제1항 제7호**: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관이 정보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기술적, 관리적 조치 사항을 규정합니다. 피고 B 주식회사가 하드디스크 관리 소홀로 이 규정을 위반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히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 제공 매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카드사들은 민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본인이 가입한 서비스 형태(온라인/오프라인)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한 기록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오프라인 가입자의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책임을 주로 따지게 됩니다. 유출된 정보의 종류, 유출 경위, 기업의 관리 소홀 정도 등에 따라 손해배상 인정 여부와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금융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다시 임대해 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피고 E가 중개를 맡았습니다. 갱신된 임대차 계약에는 특정 기간 내에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찾아 중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었고, 피고 C의 요청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졌습니다. 이후 원고는 부동산의 누수 및 베란다 새시 불법 건축물 하자를 발견하고, 피고 C에게는 하자 보수 및 특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피고 E에게는 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며, 동시에 피고 C에게 다시 부동산을 임대한 임대인입니다. 새로운 임차인 I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 피고 C: 원고 A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며, 다시 원고 A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이었습니다. - 피고 E: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입니다. - 소외 I: 피고 C의 중도 해지 요청에 따라 원고 A와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 분쟁 상황 2020년 8월 15일 원고 A는 공인중개사 E의 중개로 피고 C으로부터 한 부동산을 4억 5백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동시에 원고 A는 피고 C과 보증금 3억 4천만 원에 2022년 9월 7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 피고 C은 계약 갱신을 요구했고, 2022년 9월 2일 원고 A와 피고 C은 보증금 3억 5천7백만 원에 2024년 9월 8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유치한 경우 본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행사 기한은 2023년 4월 30일까지로 하며 이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고 중도 해지에 따른 중개 보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정했습니다. 2023년 1월경 피고 C은 중도 해지를 요청했고, 원고 A는 2023년 3월 24일 새로운 임차인 I과 보증금 3억 원, 월차임 10만 원에 2023년 5월 12일부터 2025년 5월 12일까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3년 5월 12일 피고 C은 원고 A에게 부동산을 인도했습니다. 이후 2023년 8월 5일 원고 A는 피고 C에게 부동산의 누수 피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고, 2023년 10월 8일에는 피고 C과 피고 E에게 베란다 새시 불법 건축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에게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50만 원 및 부동산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5,742,403원을 청구했고, 피고 E에게는 공인중개사로서의 과실을 이유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이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특약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피고 C이 매도인으로서 부동산의 누수 및 베란다 새시 불법 건축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고 E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피고 C과 피고 E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 C과 피고 E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본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원칙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질서를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원고는 피고 C의 특약 위반이나 부동산 하자에 대한 책임, 피고 E의 중개상 과실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므로, 재판부는 피고들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와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설명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E가 중개사로서 부동산의 하자나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은 피고 E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거나, 피고 E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음을 시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계약의 해지): 이 조항은 임차인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특약을 통해 계약 갱신 및 중도 해지 가능성을 명시했으므로, 직접적으로 적용되기보다는 특약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간접적으로 고려되었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 조항은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 법에서 정한 임차인 보호 규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진 계약 조항은 무효가 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의 특약(중도 해지 시 중개 보수 임차인 부담)이 임차인인 피고 C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해당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거나, 특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시 특약사항 명확화: 부동산 계약 시 중도 해지나 하자 관련 특약은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개 보수 부담 주체, 해지 가능 기간, 새로운 임차인 조건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태 꼼꼼히 확인: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전 부동산의 내외부 상태를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누수, 불법 증축 여부 등은 사전에 확인하여 계약서에 반영하거나 하자 보수 책임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하자 발견 시 신속 대응: 부동산 하자 발견 시 즉시 매도인 또는 임대인에게 내용을 통보하고, 증거 자료(사진, 수리 견적서 등)를 확보하여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인의 역할 이해: 공인중개사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계약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인의 설명 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 조항의 법적 효력 검토: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은 계약 내용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특약 사항이 법에 저촉되거나 한쪽 당사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E와 피고 C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E와 온라인 친목 카페 회원일 뿐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와 원고 A의 배우자 E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피고 C가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E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입어 피고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C: 원고 A의 배우자 E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 - E: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C와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E와 피고 C가 부정한 관계를 맺었음을 알게 되어, 피고 C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E와 온라인 친목 카페에서 만난 회원 사이일 뿐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원고 A의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는 피고 C가 E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사건의 불송치결정서에 '피고와 E 모두 2022년 8월경부터 지속적으로 교제해왔다'고 진술한 내용, 피고 C가 2023년 9월경 원고 A에게 E와의 관계를 폭로하며 '원고의 가정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익명 편지를 보낸 사실, 그리고 피고 C와 E 사이의 2023년 9월 29일자 대화 내용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제3자인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 E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는지 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4년 7월 24일부터 2025년 8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추가 위자료 1,100만 원)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 부담합니다. 4. 위 위자료 지급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와 원고 A의 배우자 E가 2022년 8월경부터 지속적으로 교제해왔다고 진술한 경찰 불송치결정서, 피고 C가 2023년 9월경 원고 A에게 'E과 자기 부인의 외도로 가정이 풍비박산 났으니 원고의 가정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익명 편지를 보낸 점, 그리고 피고 C와 E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피고 C가 E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 A와 E의 혼인 기간, 자녀 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 A가 E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부정행위 이후 피고 C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피고 C의 부정행위가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가한 위법행위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2.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3. 대법원 판례의 '부정한 행위' 정의 및 불법행위 성립: 법원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인용하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법리를 따랐습니다. 4. '부정한 행위'의 범위: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에 따르면,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구체적 사안에서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와 E가 2022년 8월경부터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신체적 접촉이 있었으며, 피고 C가 원고 A에게 관련 사실을 폭로하는 편지를 보낸 행위 등이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규정합니다.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어, 채무자가 신속하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메시지 대화 내용, 이메일, 통화 기록, 사진, 영상, 차량 블랙박스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숙박 업소 이용 기록, 목격자의 진술 등이 될 수 있습니다. 2. '부정한 행위'의 범위: 법률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성관계를 의미하는 '간통'을 넘어,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애정 표현, 밀접한 교류, 사회 통념상 배우자로서 허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관계 등도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액수 산정 요소: 위자료 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부정행위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이혼 여부, 자녀 관계 등), 배우자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 당사자들의 태도(반성 여부 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4. 혼인관계 유지 여부와 위자료: 이 사건처럼 부정행위가 있었음에도 부부공동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하지 않아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5. 손해배상 청구 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이 사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카드사 및 관련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다룬 판결입니다. 원고들(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은 피고들(신용카드 회사 및 카드사고분석시스템 개발 업체)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피고들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보았으나, 피고들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피고 B에게는 7만 원,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각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다수의 신용카드 회원들 -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신용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및 관련 금융기관 - 피고 D 주식회사: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S) 개발 및 업데이트 용역을 수행하며 카드사의 개인정보를 취급한 외부 업체 ### 분쟁 상황 2010년 4월경, 2012년 6월경, 2012년 10월경 세 차례에 걸쳐 대규모 신용카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피고 B, C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기 위해 수집된 것으로, 피고들의 사무실 업무용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다가 유출되었습니다. 특히 피고 B, C은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S) 업데이트 용역을 외부 업체(피고 D)에 의뢰하는 과정에서 개발인력들에게 카드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유출된 정보에는 개인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포함되어 2차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수많은 신용카드 회원들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들의 민법상 불법행위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인정 기준 및 금액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원고들이 오프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피고들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로 볼 수 없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756조(사용자책임) 및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피용자의 사무집행 관련 불법행위와 개인정보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피고 B에 대해 각 7만 원,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 각 10만 원으로 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카드사 및 관련 업체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각각 7만 원 또는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모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카드사들이 개인정보 유출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되었습니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D 주식회사의 경우, 피용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위반하여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32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원고들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부정되었습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개인정보(신용정보) 처리에 관해서는 정보통신망법보다 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9조 제1항 제7호**: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관이 정보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기술적, 관리적 조치 사항을 규정합니다. 피고 B 주식회사가 하드디스크 관리 소홀로 이 규정을 위반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히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 제공 매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카드사들은 민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본인이 가입한 서비스 형태(온라인/오프라인)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한 기록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오프라인 가입자의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책임을 주로 따지게 됩니다. 유출된 정보의 종류, 유출 경위, 기업의 관리 소홀 정도 등에 따라 손해배상 인정 여부와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금융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다시 임대해 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피고 E가 중개를 맡았습니다. 갱신된 임대차 계약에는 특정 기간 내에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찾아 중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었고, 피고 C의 요청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졌습니다. 이후 원고는 부동산의 누수 및 베란다 새시 불법 건축물 하자를 발견하고, 피고 C에게는 하자 보수 및 특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피고 E에게는 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며, 동시에 피고 C에게 다시 부동산을 임대한 임대인입니다. 새로운 임차인 I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 피고 C: 원고 A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며, 다시 원고 A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이었습니다. - 피고 E: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입니다. - 소외 I: 피고 C의 중도 해지 요청에 따라 원고 A와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 분쟁 상황 2020년 8월 15일 원고 A는 공인중개사 E의 중개로 피고 C으로부터 한 부동산을 4억 5백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동시에 원고 A는 피고 C과 보증금 3억 4천만 원에 2022년 9월 7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 피고 C은 계약 갱신을 요구했고, 2022년 9월 2일 원고 A와 피고 C은 보증금 3억 5천7백만 원에 2024년 9월 8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유치한 경우 본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행사 기한은 2023년 4월 30일까지로 하며 이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고 중도 해지에 따른 중개 보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정했습니다. 2023년 1월경 피고 C은 중도 해지를 요청했고, 원고 A는 2023년 3월 24일 새로운 임차인 I과 보증금 3억 원, 월차임 10만 원에 2023년 5월 12일부터 2025년 5월 12일까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3년 5월 12일 피고 C은 원고 A에게 부동산을 인도했습니다. 이후 2023년 8월 5일 원고 A는 피고 C에게 부동산의 누수 피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고, 2023년 10월 8일에는 피고 C과 피고 E에게 베란다 새시 불법 건축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에게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50만 원 및 부동산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5,742,403원을 청구했고, 피고 E에게는 공인중개사로서의 과실을 이유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이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특약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피고 C이 매도인으로서 부동산의 누수 및 베란다 새시 불법 건축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고 E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피고 C과 피고 E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 C과 피고 E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본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원칙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질서를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원고는 피고 C의 특약 위반이나 부동산 하자에 대한 책임, 피고 E의 중개상 과실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므로, 재판부는 피고들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와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설명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E가 중개사로서 부동산의 하자나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은 피고 E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거나, 피고 E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음을 시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계약의 해지): 이 조항은 임차인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특약을 통해 계약 갱신 및 중도 해지 가능성을 명시했으므로, 직접적으로 적용되기보다는 특약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간접적으로 고려되었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 조항은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 법에서 정한 임차인 보호 규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진 계약 조항은 무효가 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의 특약(중도 해지 시 중개 보수 임차인 부담)이 임차인인 피고 C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해당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거나, 특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시 특약사항 명확화: 부동산 계약 시 중도 해지나 하자 관련 특약은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개 보수 부담 주체, 해지 가능 기간, 새로운 임차인 조건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태 꼼꼼히 확인: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전 부동산의 내외부 상태를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누수, 불법 증축 여부 등은 사전에 확인하여 계약서에 반영하거나 하자 보수 책임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하자 발견 시 신속 대응: 부동산 하자 발견 시 즉시 매도인 또는 임대인에게 내용을 통보하고, 증거 자료(사진, 수리 견적서 등)를 확보하여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인의 역할 이해: 공인중개사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계약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인의 설명 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 조항의 법적 효력 검토: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은 계약 내용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특약 사항이 법에 저촉되거나 한쪽 당사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E와 피고 C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E와 온라인 친목 카페 회원일 뿐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와 원고 A의 배우자 E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피고 C가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E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입어 피고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C: 원고 A의 배우자 E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 - E: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C와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E와 피고 C가 부정한 관계를 맺었음을 알게 되어, 피고 C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E와 온라인 친목 카페에서 만난 회원 사이일 뿐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원고 A의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는 피고 C가 E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사건의 불송치결정서에 '피고와 E 모두 2022년 8월경부터 지속적으로 교제해왔다'고 진술한 내용, 피고 C가 2023년 9월경 원고 A에게 E와의 관계를 폭로하며 '원고의 가정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익명 편지를 보낸 사실, 그리고 피고 C와 E 사이의 2023년 9월 29일자 대화 내용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제3자인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 E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는지 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4년 7월 24일부터 2025년 8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추가 위자료 1,100만 원)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 부담합니다. 4. 위 위자료 지급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와 원고 A의 배우자 E가 2022년 8월경부터 지속적으로 교제해왔다고 진술한 경찰 불송치결정서, 피고 C가 2023년 9월경 원고 A에게 'E과 자기 부인의 외도로 가정이 풍비박산 났으니 원고의 가정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익명 편지를 보낸 점, 그리고 피고 C와 E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피고 C가 E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 A와 E의 혼인 기간, 자녀 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 A가 E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부정행위 이후 피고 C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피고 C의 부정행위가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가한 위법행위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2.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3. 대법원 판례의 '부정한 행위' 정의 및 불법행위 성립: 법원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인용하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법리를 따랐습니다. 4. '부정한 행위'의 범위: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에 따르면,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구체적 사안에서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와 E가 2022년 8월경부터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신체적 접촉이 있었으며, 피고 C가 원고 A에게 관련 사실을 폭로하는 편지를 보낸 행위 등이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규정합니다.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어, 채무자가 신속하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메시지 대화 내용, 이메일, 통화 기록, 사진, 영상, 차량 블랙박스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숙박 업소 이용 기록, 목격자의 진술 등이 될 수 있습니다. 2. '부정한 행위'의 범위: 법률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성관계를 의미하는 '간통'을 넘어,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애정 표현, 밀접한 교류, 사회 통념상 배우자로서 허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관계 등도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액수 산정 요소: 위자료 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부정행위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이혼 여부, 자녀 관계 등), 배우자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 당사자들의 태도(반성 여부 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4. 혼인관계 유지 여부와 위자료: 이 사건처럼 부정행위가 있었음에도 부부공동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하지 않아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5. 손해배상 청구 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