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회사의 소수 주주인 원고가 회사 경영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열람·등사 청구 이유가 구체적이라고 판단하여 일부 서류 및 파일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1,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의 45% 주식을 소유한 주주이고,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D과 그의 사촌 E이 나머지 5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 등 경영 실태와 대표이사 및 감사, 회계 관련 직원의 자금 운용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피고 회사에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등사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전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일부 자료를 열람하기도 했습니다.
회사의 소수 주주가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를 청구할 때 어떤 서류까지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청구 이유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지, 또한 과거 가처분으로 자료를 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본안 소송에서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회사가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간접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원고 또는 대리인에게 진주시에 있는 피고의 본점에서 업무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내에 별지 1 ‘인용목록’에 기재된 서류, 장부와 컴퓨터 파일을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 복사 포함)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후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의무 이행 완료일까지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소수 주주가 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를 열람·등사할 권리가 중요함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열람·등사 청구 시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하지만, 그 이유가 사실임을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가처분 집행으로 임시적인 자료 확인이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본안 소송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회사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를 통해 강제 이행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주는 회사의 경영 상황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은 주주가 회사의 업무나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사 해임 청구권(상법 제385조),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상법 제402조), 대표소송권(상법 제403조)과 같은 다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만약 회사의 주주로서 경영진의 자금 운용이나 회계 처리에 의심이 들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