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사천시 J 외 I지역주택조합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분양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인 주택조합과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상가의 착공 시점을 2017년 12월경으로 제시했으나 착공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상가 완공 및 입주가 늦어지고 있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의 특성상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계획 변경이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상가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계약서에 상가 완공 및 입주 예정일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고, 착공 시점도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시공사 변경 등 사업 지연에 대한 과실이 없는 사정 변경이 있었으며, 착공신고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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