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서울 강동구 F상가의 입점 상인들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번영회의 전 대표 B과 직무대행자 C을 상대로 약 11억 원 규모의 관리비 잉여금 집행 내역 등 번영회의 회계 장부 및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하게 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에 100만 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경우 이미 번영회 대표자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으므로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고, 피고 C의 경우 원고가 열람·등사를 요구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으며, 이미 일부 관련 서류를 공개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서울 강동구 F상가는 과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 관리자로 신고된 F상가관리사무소에 의해 관리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경 F상가가 폐업 신고되어 대규모점포에서 제외되면서 관리사무소도 폐쇄되었고, 상인들로 구성된 G번영회는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인들(원고 및 선정자들)은 G번영회의 전 대표 B과 직무대행자 C이 약 11억 원에 달하는 관리비 잉여금을 불투명하게 집행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에 상인들은 번영회의 회계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하여 그 내역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상인들은 피고 B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여러 차례 법적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해산 및 청산 과정에 있는 비법인사단(번영회)의 구성원이 전 대표자 또는 직무대행자를 상대로 회계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B, C)에 대한 회계 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간접강제 청구도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피고 B이 이미 G번영회 대표자 직무집행이 정지되었고, 그 직무대행자로 피고 C이 선임된 상태였으므로, 회계 장부 열람·등사의 의무를 부담하는 적절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원고가 피고 C에게 회계 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열람·등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했으며, 오히려 피고 C은 관련 관리비 내역서나 잉여금 분배 내역 등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등 이미 일부 정보를 공개하고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된 청구인 열람·등사 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이를 강제하기 위한 간접강제 청구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한 대규모점포의 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 F상가는 과거 이 조항에 따라 상가관리사무소가 관리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2: 대규모점포의 폐업 신고 및 등록 말소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 F상가가 이 조항에 따라 폐업됨으로써 대규모점포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상가관리사무소의 관리 역할도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법인사단의 구성원 권리 및 의무: 상가번영회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은 단체의 운영 및 재산 관리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가집니다. 특히 단체가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을 경우, 구성원은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과 관련된 재정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정관이나 민법상 비법인사단 규정 등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법적 효과: 단체의 대표자 직무집행이 법원의 결정으로 정지되고 직무대행자가 선임되면, 정지된 대표자는 단체를 대표하거나 관련 업무를 집행할 일체의 권한을 상실합니다. 모든 대외적, 대내적 업무는 직무대행자가 수행하게 되므로, 단체를 상대로 하는 회계 장부 열람·등사와 같은 청구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직무대행자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열람·등사 청구권의 범위 및 입증 책임: 단체의 구성원이 회계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경우, 해당 청구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이 해당 서류의 공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특정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청구하는 측에 있습니다.
비법인사단 또는 상가번영회와 같은 단체에서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에 회계 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 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체의 대표자 직무가 정지되거나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회계 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때에는 현재 그 장부와 서류를 관리할 권한을 가진 올바른 상대방(예: 현 직무대행자, 청산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전 대표자에게는 이미 권한이 없어 그 의무를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당사자는 본인의 청구권이 어떤 법률적 근거(정관, 관련 법규 등)에 의해 인정되는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상대방이 해당 서류의 공개를 실제로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일부 자료가 이미 공개되었거나 접근 가능한 상태라면, 추가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자료의 열람·등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공개된 자료를 다시 청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폐업하는 경우, 해당 법에 근거한 관리 주체의 역할이 종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후에는 단체의 다른 규약이나 민법상 비법인사단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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