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관할 관련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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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관할(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질문) 저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그와 같은 사건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공소가 제기되는 바람에 지방법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에서 심판을 받았으므로,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서 항소심 심판을 다시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안 됩니다.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은 제1심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1호), 질문의 경우에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피고인이 범한 각 죄를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결정해서 심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335 판결> * 사물관할(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송) (질문) 재무부에서 입찰형식으로 건설사를 선정하는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입찰을 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담합 의혹을 받아 입찰은 무효가 되고, 재입찰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낙찰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관할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낙찰자의 지위는 계약상대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일 뿐으로 승소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원고가 유효한 낙찰자로서 계약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금전으로 가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데 불과하므로 낙찰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재산권상의 소송으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돼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 관할이 됩니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다4145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