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약 11억 6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지급명령정본은 피고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나 송달받은 자는 피고의 직원이 아닌 다른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피고는 뒤늦게 지급명령의 존재를 알고 이의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송달이 부적법하여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공사대금 청구의 근거로 피고의 대리인 E와 체결한 제1 채광계약 및 이 사건 광산의 하수급인으로서 L로부터 받은 직불동의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1 채광계약은 이후 제2 채광계약으로 대체되어 효력이 없고 계약 내용상 원고가 장비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공사대금 액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불동의서에 따른 청구는 피고가 직불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고, 채권양도로 보더라도 L이 피고에게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건설업 및 건설기계 장비 운영업 등을 하는 회사로, 피고에게 약 11억 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광산개발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자 이 사건 광산의 소유자로,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 E: 피고로부터 이 사건 광산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되었으며,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대한 송달을 받은 D의 직속 상사입니다. - D: 피고의 주소지에서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인물이나, 피고의 직원이 아닌 E의 직원이었습니다. - L 주식회사: 원고 주장으로는 피고와 이 사건 제2 채광계약을 맺고 원고에게 공사를 하도급한 회사이며, 원고에게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광산 채굴 관련 공사를 수행했다며 약 11억 6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이 태국에서 업무 중이던 자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고 뒤늦게 존재를 알게 되어 이의신청을 했다며 송달의 부적법성과 이의신청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한편,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와 관련하여 두 가지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의 위임을 받은 E와 직접 이 사건 제1 채광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으며, E에게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민법상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계약이 유효하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피고와 이 사건 제2 채광계약을 체결한 L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했고, L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으므로 피고에게 직접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피고는 이와 같은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는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지급명령정본 송달의 적법성 여부 및 피고의 이의신청 기간 준수 여부.2. 원고가 이 사건 제1 채광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3. 원고가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기하여 피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의 직원이 아닌 자에게 송달되었으므로 부적법하며, 따라서 피고의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 스스로 제1 채광계약이 제2 채광계약으로 대체되었다고 주장한 점, 제1 채광계약서 내용상 장비 설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제1 채광계약에 근거한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직불동의서에 따른 청구는 피고가 직불에 동의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설령 채권양도로 보더라도 L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69조 제1항 (지급명령의 송달)**​: 이 조항은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함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의 직원이 아닌 자가 송달을 받았기 때문에 법원은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이의신청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2.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송달장소)**​ 및 **제186조 제1항 (수령대행인에 의한 송달)**​: 송달은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의 주소나 영업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본인이 부재할 경우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 등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송달을 받은 D가 피고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적법한 수령대행인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3.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지급명령의 확정)**​: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하지만 송달이 부적법할 경우 이의신청 기간은 진행되지 않으며, 채무자가 지급명령의 존재를 실제로 알게 된 날로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추후보완이의신청). 피고는 지급명령 존재를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적법하게 인정받았습니다.4.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권한 밖의 행위를 했을지라도 상대방이 그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원고는 E에게 직접적인 계약 체결 권한이 없었더라도 피고가 E에게 광산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했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E가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표현대리가 성립할 정도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한 광산 개발 위임만으로는 구체적인 계약 체결에 대한 표현대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의 명확성 확보**: 여러 계약서가 존재하거나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어떤 계약이 최종적이고 유효한지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이전 계약이 새로운 계약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모든 당사자가 인지하도록 해야 합니다.2. **대리권 확인 및 문서화**: 계약을 체결할 때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위임장을 받는 등 대리권을 문서로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단순한 '포괄적 위임' 주장만으로는 대리권이 입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송달 주소 및 수령인 확인**: 중요한 법률 서류(지급명령, 소장 등)가 송달될 때는 실제 당사자가 수령할 수 있는 정확한 주소와 적법한 수령인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직원이 아닌 자가 수령하면 송달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4. **직불동의서의 효력**: 하도급 계약에서 원도급인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원도급인이 직불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도급인과 직불동의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원도급인에게 직접 청구할 권리가 생기지 않으며, 직불을 동의해 줄 채권 자체가 원도급인에게 존재해야 합니다.5. **공사대금 청구 범위 명확화**: 계약서에 공사대금의 범위와 지급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장비 설치 비용과 같은 부대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후에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구체적인 공사대금 내역과 산출 근거를 정확히 준비하고 입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6.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지급명령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송달이 부적법하여 지급명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이의신청 기간은 지급명령의 존재를 알게 된 날로부터 다시 계산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5
주식회사 B는 손해배상 관련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상고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B가 상고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원심에서 승소한 당사자 - 주식회사 B: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회사 ### 핵심 쟁점 피고 주식회사 B가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상고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유 없거나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상고에 드는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주식회사 B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이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원고 A에 대한 주식회사 B의 손해배상 책임이 최종적으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로써 해당 손해배상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산지전용허가 지위를 6억 원에 양도한 뒤,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본소로 양도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이미 복구비 대납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했으며, 원고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대금이 이미 지급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뒤늦게 안 피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F에게 지급한 복구비 8억 2천여만 원으로 양도대금 6억 원의 지급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가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피고의 예금 채권 4억 3천여만 원을 추심한 사실이 확인되자, 항소심 법원은 이 추심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대금 지급 완료 사실을 알고도 추심을 진행한 '악의의 수익자'라고 보아, 피고가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는 추심금 4억 3천여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피고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본소피고) 주식회사 A: 지하자원 개발 및 채석업을 하는 회사로, 포천시로부터 규석광산개발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허가자. -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광산 매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산지전용허가 지위를 양도받은 회사. - F: G 주식회사(주식회사 H)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원고와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사건 양도계약의 연대보증인. - G 주식회사(주식회사 H): F가 인수한 회사로, 원고와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한 회사. - K: 원고의 채권자.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에게 규석광산개발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지위를 6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6억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양도대금이 F를 통해 원고 명의의 산지전용허가 기간 연장을 위한 복구비 8억 2천여만 원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이미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1심 판결은 피고에게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고, 피고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원고가 제1심 판결을 근거로 피고의 예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채권압류 사실을 알게 된 후 뒤늦게 추완항소를 제기하며 부당하게 추심당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제기한 추완항소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피고에게 산지전용허가의 수허가자 지위를 양도한 대금 6억 원이 피고의 복구비 대납 방식으로 이미 지급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제1심 판결을 근거로 피고의 예금 채권을 추심한 금액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가 이득을 취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알면서 추심을 진행한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원고의 본소 청구(양도대금 지급)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피고의 반소 청구(부당이득금 반환)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435,427,7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되어 추심금 수령일인 2023년 10월 6일부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양도대금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미 추심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하여 이자와 함께 피고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공시송달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고, 계약 이행 방식의 실질과 악의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시송달 및 추완항소의 적법성**: 「민사소송법」상 소장 부본이나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송달되었을 경우,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이 판결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날(즉,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추후보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보며, 일반적으로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 정본을 새로 영수한 때에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는 채권압류 사실을 알았지만, 공시송달 판결 사실을 안 날은 기록 열람일로 인정되어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계약 이행 및 대금 지급**: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특정 지위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피고, 그리고 공동사업 계약을 맺었던 G의 실질적 운영자인 F 간의 합의에 따라, 피고가 F에게 원고 명의의 산지전용허가 연장을 위한 복구비 825,158,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양도대금 6억 원의 지급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제3자를 통한 대금 지급 방식이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유효한 계약 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당이득 반환 및 악의의 수익자 (민법 제748조 제2항)**​: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의의 수익자'는 이득을 얻을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고 있었던 자를 의미합니다. 본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가 양도대금 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을 알고도 본소를 제기하여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피고의 예금 채권을 추심한 것으로 보아, 원고를 '악의의 수익자'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추심한 금액 435,427,708원뿐만 아니라, 이를 추심한 날(2023년 10월 6일)부터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본인도 모르게 소송이 진행되어 패소 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면, 우편물이나 문자 알림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소송 관련 통지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공시송달로 인해 소송이 진행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항소 기간이 지났다면 '추완항소' 제도를 활용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압류 통지 등을 통해 소송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복잡한 계약 관계나 제3자를 통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금 지급의 이행 여부와 그 방식에 대한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지급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합의서,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확인서 등)를 반드시 확보해두어야 추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후 상급심에서 그 판결이 취소되면 이미 집행된 금액은 '부당이득'이 되어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때, 자신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했음을 알면서도 추심 등 강제 집행을 진행했다면 '악의의 수익자'로 판단되어 추심금에 대한 이자까지 지급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약 11억 6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지급명령정본은 피고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나 송달받은 자는 피고의 직원이 아닌 다른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피고는 뒤늦게 지급명령의 존재를 알고 이의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송달이 부적법하여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공사대금 청구의 근거로 피고의 대리인 E와 체결한 제1 채광계약 및 이 사건 광산의 하수급인으로서 L로부터 받은 직불동의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1 채광계약은 이후 제2 채광계약으로 대체되어 효력이 없고 계약 내용상 원고가 장비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공사대금 액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불동의서에 따른 청구는 피고가 직불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고, 채권양도로 보더라도 L이 피고에게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건설업 및 건설기계 장비 운영업 등을 하는 회사로, 피고에게 약 11억 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광산개발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자 이 사건 광산의 소유자로,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 E: 피고로부터 이 사건 광산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되었으며,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대한 송달을 받은 D의 직속 상사입니다. - D: 피고의 주소지에서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인물이나, 피고의 직원이 아닌 E의 직원이었습니다. - L 주식회사: 원고 주장으로는 피고와 이 사건 제2 채광계약을 맺고 원고에게 공사를 하도급한 회사이며, 원고에게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광산 채굴 관련 공사를 수행했다며 약 11억 6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이 태국에서 업무 중이던 자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고 뒤늦게 존재를 알게 되어 이의신청을 했다며 송달의 부적법성과 이의신청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한편,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와 관련하여 두 가지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의 위임을 받은 E와 직접 이 사건 제1 채광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으며, E에게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민법상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계약이 유효하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피고와 이 사건 제2 채광계약을 체결한 L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했고, L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으므로 피고에게 직접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피고는 이와 같은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는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지급명령정본 송달의 적법성 여부 및 피고의 이의신청 기간 준수 여부.2. 원고가 이 사건 제1 채광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3. 원고가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기하여 피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의 직원이 아닌 자에게 송달되었으므로 부적법하며, 따라서 피고의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 스스로 제1 채광계약이 제2 채광계약으로 대체되었다고 주장한 점, 제1 채광계약서 내용상 장비 설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제1 채광계약에 근거한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직불동의서에 따른 청구는 피고가 직불에 동의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설령 채권양도로 보더라도 L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69조 제1항 (지급명령의 송달)**​: 이 조항은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함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의 직원이 아닌 자가 송달을 받았기 때문에 법원은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이의신청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2.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송달장소)**​ 및 **제186조 제1항 (수령대행인에 의한 송달)**​: 송달은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의 주소나 영업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본인이 부재할 경우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 등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송달을 받은 D가 피고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적법한 수령대행인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3.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지급명령의 확정)**​: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하지만 송달이 부적법할 경우 이의신청 기간은 진행되지 않으며, 채무자가 지급명령의 존재를 실제로 알게 된 날로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추후보완이의신청). 피고는 지급명령 존재를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적법하게 인정받았습니다.4.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권한 밖의 행위를 했을지라도 상대방이 그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원고는 E에게 직접적인 계약 체결 권한이 없었더라도 피고가 E에게 광산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했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E가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표현대리가 성립할 정도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한 광산 개발 위임만으로는 구체적인 계약 체결에 대한 표현대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의 명확성 확보**: 여러 계약서가 존재하거나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어떤 계약이 최종적이고 유효한지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이전 계약이 새로운 계약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모든 당사자가 인지하도록 해야 합니다.2. **대리권 확인 및 문서화**: 계약을 체결할 때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위임장을 받는 등 대리권을 문서로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단순한 '포괄적 위임' 주장만으로는 대리권이 입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송달 주소 및 수령인 확인**: 중요한 법률 서류(지급명령, 소장 등)가 송달될 때는 실제 당사자가 수령할 수 있는 정확한 주소와 적법한 수령인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직원이 아닌 자가 수령하면 송달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4. **직불동의서의 효력**: 하도급 계약에서 원도급인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원도급인이 직불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도급인과 직불동의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원도급인에게 직접 청구할 권리가 생기지 않으며, 직불을 동의해 줄 채권 자체가 원도급인에게 존재해야 합니다.5. **공사대금 청구 범위 명확화**: 계약서에 공사대금의 범위와 지급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장비 설치 비용과 같은 부대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후에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구체적인 공사대금 내역과 산출 근거를 정확히 준비하고 입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6.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지급명령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송달이 부적법하여 지급명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이의신청 기간은 지급명령의 존재를 알게 된 날로부터 다시 계산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5
주식회사 B는 손해배상 관련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상고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B가 상고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원심에서 승소한 당사자 - 주식회사 B: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회사 ### 핵심 쟁점 피고 주식회사 B가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상고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유 없거나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상고에 드는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주식회사 B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이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원고 A에 대한 주식회사 B의 손해배상 책임이 최종적으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로써 해당 손해배상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산지전용허가 지위를 6억 원에 양도한 뒤,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본소로 양도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이미 복구비 대납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했으며, 원고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대금이 이미 지급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뒤늦게 안 피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F에게 지급한 복구비 8억 2천여만 원으로 양도대금 6억 원의 지급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가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피고의 예금 채권 4억 3천여만 원을 추심한 사실이 확인되자, 항소심 법원은 이 추심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대금 지급 완료 사실을 알고도 추심을 진행한 '악의의 수익자'라고 보아, 피고가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는 추심금 4억 3천여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피고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본소피고) 주식회사 A: 지하자원 개발 및 채석업을 하는 회사로, 포천시로부터 규석광산개발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허가자. -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광산 매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산지전용허가 지위를 양도받은 회사. - F: G 주식회사(주식회사 H)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원고와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사건 양도계약의 연대보증인. - G 주식회사(주식회사 H): F가 인수한 회사로, 원고와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한 회사. - K: 원고의 채권자.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에게 규석광산개발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지위를 6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6억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양도대금이 F를 통해 원고 명의의 산지전용허가 기간 연장을 위한 복구비 8억 2천여만 원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이미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1심 판결은 피고에게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고, 피고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원고가 제1심 판결을 근거로 피고의 예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채권압류 사실을 알게 된 후 뒤늦게 추완항소를 제기하며 부당하게 추심당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제기한 추완항소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피고에게 산지전용허가의 수허가자 지위를 양도한 대금 6억 원이 피고의 복구비 대납 방식으로 이미 지급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제1심 판결을 근거로 피고의 예금 채권을 추심한 금액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가 이득을 취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알면서 추심을 진행한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원고의 본소 청구(양도대금 지급)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피고의 반소 청구(부당이득금 반환)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435,427,7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되어 추심금 수령일인 2023년 10월 6일부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양도대금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미 추심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하여 이자와 함께 피고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공시송달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고, 계약 이행 방식의 실질과 악의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시송달 및 추완항소의 적법성**: 「민사소송법」상 소장 부본이나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송달되었을 경우,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이 판결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날(즉,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추후보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보며, 일반적으로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 정본을 새로 영수한 때에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는 채권압류 사실을 알았지만, 공시송달 판결 사실을 안 날은 기록 열람일로 인정되어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계약 이행 및 대금 지급**: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특정 지위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피고, 그리고 공동사업 계약을 맺었던 G의 실질적 운영자인 F 간의 합의에 따라, 피고가 F에게 원고 명의의 산지전용허가 연장을 위한 복구비 825,158,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양도대금 6억 원의 지급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제3자를 통한 대금 지급 방식이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유효한 계약 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당이득 반환 및 악의의 수익자 (민법 제748조 제2항)**​: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의의 수익자'는 이득을 얻을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고 있었던 자를 의미합니다. 본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가 양도대금 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을 알고도 본소를 제기하여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피고의 예금 채권을 추심한 것으로 보아, 원고를 '악의의 수익자'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추심한 금액 435,427,708원뿐만 아니라, 이를 추심한 날(2023년 10월 6일)부터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본인도 모르게 소송이 진행되어 패소 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면, 우편물이나 문자 알림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소송 관련 통지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공시송달로 인해 소송이 진행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항소 기간이 지났다면 '추완항소' 제도를 활용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압류 통지 등을 통해 소송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복잡한 계약 관계나 제3자를 통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금 지급의 이행 여부와 그 방식에 대한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지급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합의서,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확인서 등)를 반드시 확보해두어야 추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후 상급심에서 그 판결이 취소되면 이미 집행된 금액은 '부당이득'이 되어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때, 자신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했음을 알면서도 추심 등 강제 집행을 진행했다면 '악의의 수익자'로 판단되어 추심금에 대한 이자까지 지급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