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지급했으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고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소송에 대해 별도의 변론을 하지 않았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11월 7일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계약 기간 1년(2023년 12월 1일 ~ 2024년 11월 30일)으로,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차임 연 3천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10월 4일부터 12월 1일까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억 원과 연세 3천3백만 원을 지급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았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약 3개월 전인 2024년 9월 1일경, 원고는 배우자를 통해 피고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연락을 피했으며, 결국 2024년 11월 30일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4년 12월 14일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해 2024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27일까지는 연 5%의, 2024년 12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령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가 소송에 대해 별다른 다툼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청구는 신속하게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발생한 분쟁으로, 다음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1년으로 정한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차인(원고)은 1년 기간 만료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계약 만료 약 3개월 전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으므로, 적법하게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 피고가 답변서 제출 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의 청구는 별다른 심리 없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대로 판결이 내려진 근거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변론에서 진술할 필요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변론 판결의 절차적 근거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전에는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하며, 통보는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통화 녹음 등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한 날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여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및 차임 지급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 계약 종료 통보 및 보증금 반환 요청 증거, 부동산 인도 증거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무변론 판결의 경우, 소송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어 집행 권원을 확보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