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③ 해당 세대(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세대를 말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함) 대비 다음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인 사람(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의 범위에서 소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70%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60%
그 밖의 경우: 50%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70%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60%
그 밖의 경우: 50%
위 1.의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대학 소재 지역 외의 지역 출신인 대학생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