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들과 피고는 2009년에 부동산 경매 매수 및 매각을 통한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동업조합을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피고의 남편 H에게 사업 진행을 일임했으나, H는 일부 매각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여러 조합원들이 탈퇴하고, 조합은 해산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조합 해산 시점에 남은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조합이 해산된 경우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의 잔여재산은 해산 당시 378,522,109원이었으며, 이 중 원고 A에게는 66,241,369원, 원고 B에게는 47,315,263원이 분배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는 이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한 시점부터 적용되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항쟁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이자를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5
서울고등법원 2020
창원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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