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7인으로 구성된 동업조합이 부동산 경매 사업을 진행하던 중, 일부 조합원의 탈퇴와 사망, 그리고 조합 운영을 맡았던 공인중개사의 횡령 사건으로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이 해산되었습니다. 조합 해산 이후 잔여재산 분배를 두고 남은 조합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지분 비율에 따라 남은 잔여재산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09년 2월, 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한 7인이 공인중개사 H의 주선으로 부동산 경매를 통해 택지를 조성하고 매각하여 차익을 얻는 동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합원들은 H에게 사업 관련 업무를 일임했고, H은 피고 명의의 계좌를 주로 사용하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D, E, F은 2012년 4월 소송을 통해 조합에서 탈퇴하고 지분 반환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12월, 조합원 G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조합에서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H이 조합 부동산 매각대금 및 담보대출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자, 조합원 간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원고 B은 2016년 3월 조합 해산을 통보했습니다. 그 결과, 잔존 조합원은 원고 A, B와 피고 C만 남게 되었고, 남은 부동산 지분은 여러 차례의 소송과 조정을 통해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외에 남은 금전적 잔여재산 378,522,109원에 대한 분배 문제를 두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동업조합 해산 후 잔여재산의 정확한 범위와 그 정산 방법, 그리고 탈퇴 조합원에게 지분반환채무를 이행한 것이 잔여재산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남은 조합원들의 잔여재산 분배 비율과 각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 내역을 확정하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A에게 66,241,36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47,315,26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고들의 청구취지 변경 시점에 따라 달리 적용되었으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업조합이 해산된 이후 잔존 조합원이었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잔무 처리할 일이 남아있지 않고 잔여재산 분배만이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조합 잔여재산을 원고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원고들의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했습니다.
동업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업의 목적, 운영 방식, 자금 관리 및 회계 처리 방식, 그리고 조합원 탈퇴, 사망, 또는 조합 해산 시 지분 정산 및 잔여재산 분배 절차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동업자 중 한 명이 자금 관리를 전담하는 경우, 그에 대한 투명한 보고 의무와 견제 장치를 마련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횡령 등의 문제를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동업조합이 해산된 경우, 잔무 처리할 것이 없고 잔여재산 분배만이 남았을 때에는 별도의 청산 절차 없이 바로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탈퇴 조합원에게 개인 재산으로 지분반환채무를 이행했더라도, 조합 재산이 그만큼 유지되고 잔존 조합원의 지분이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채무를 조합의 소극재산으로 이중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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