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택배 회사는 배송예정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 배송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 내에 운송물을 배송해야 합니다. 배송 조회는 택배 회사 홈페이지에서 운송장번호(등기번호)를 입력하면 물품의 위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물품의 위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택배 회사는 배송예정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 운송물을 배송해야 합니다[「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 2020. 6. 5. 발령·시행) 제14조제1항제1호].
택배 회사는 배송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 내에 운송물을 배송해야 합니다(「택배 표준약관」제14조제1항제2호).
택배 회사는 보내는 사람이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을 수탁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인도예정일의 특정 시간까지 운송물을 인도해야 합니다(「택배 표준약관」제1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