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 C조합의 산하 단체인 피고 B 복지회에 가입하여 할당금을 납부했던 원고 및 선정자들이 복지회를 탈퇴하면서 할당금 환불을 요구했으나, 복지회가 규정 변경을 통해 환불 조건을 강화하거나 폐지하여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복지회 규정 변경이 무효이며, 피고들이 할당금 환불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조합은 정관에 따라 소속 회원들에게 이직위로금과 할당금 환불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을 하는 피고 B 복지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복지회 규정은 원래 탈회 시 할당금 환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 이사회는 2019년 9월 30일 이 사건 1차 개정을 통해 할당금 환불 제도를 폐지했고, 이후 2021년 12월 20일 이 사건 2차 개정으로 임의탈회 제도를 부활시키면서 조합원 자격 상실 시 환불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어 2022년 1월 26일 이 사건 3차 개정으로 사업면허 미보유 시를 회원 자격 상실 시점으로 간주하여 환불하는 것으로 규정을 다시 개정했습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처럼 규정이 변경되기 전인 이 사건 1차 개정 이전에 복지회에 가입하여 할당금을 납부하다가 탈회했으나, 변경된 규정으로 인해 할당금 환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 복지회 이사회 결의로 이루어진 복지회 규정 변경이 유효한지 여부, 변경된 규정이 기존 회원들에게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B 복지회의 상위 조직인 피고 C조합에도 할당금 환불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복지회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에 기재된 각 청구금액과 이에 대한 탈회일 다음 날부터 2013년 1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고의 피고 C조합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 복지회가 비법인사단으로서 규정을 변경하려면 총 구성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 사건 각 개정은 피고 C조합 이사회 결의로만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는 이전의 규정이 적용되어 할당금을 환불받을 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조합이 복지회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할당금 환불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비법인사단의 규약 변경 요건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42조 제1항은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는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B 복지회와 같이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의 규약을 만들고 의사결정 및 집행기관을 갖추어 다수결 원칙으로 운영되며, 구성원 변경과 무관하게 단체가 존속하는 경우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비법인사단에 대해서는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을 유추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복지회 규정 변경에도 민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총 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각 개정이 피고 조합 이사회 결의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효로 본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는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한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복지회는 피고 조합의 하부조직이지만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가 적용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가 적용됩니다.
비법인사단(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았지만 단체의 실체를 가진 조직)의 규약이나 정관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총 구성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사회와 같은 일부 기관의 결의만으로는 규약 변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단체에 가입할 때는 단체의 규약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특히 탈퇴 조건이나 납부금 환불 조건, 그리고 규약 변경 절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위 조직의 산하에 있는 하위 조직이라 하더라도, 하위 조직이 독자적인 실체와 활동을 가지고 있다면 상위 조직과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위 조직의 의무가 상위 조직에 자동으로 귀속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 조직의 법적 독립성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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