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 C조합의 정관에 따라 설립된 피고 B 복지회의 회원인 원고들이 복지회 탈퇴 시 할당금환불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복지회 탈퇴 시 할당금환불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피고 조합의 이사회가 복지회 규정을 개정하여 탈퇴만으로는 환불금을 받을 수 없게 변경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개정이 복지회 회원의 2/3 이상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효력이 없고,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개정 이전의 규정에 따라 할당금환불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복지회가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규정 변경에는 총 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한 복지회 규정의 개정은 무효라고 하였고, 원고들에게는 개정 이전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복지회는 원고들에게 할당금환불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반면, 피고 조합이 복지회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조합에게 할당금환불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 조합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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