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와 별거 중이었으나, 딸 C의 돌을 맞아 돌반지를 전달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다른 남자와의 사진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 B는 머리에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입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동종 범죄로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를 2년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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