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9년 12월 14일 오후 창원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D(30세)와 술을 마시던 중 과도를 들고 "사람을 죽여본 적 있느냐"는 등 위협적인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내리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D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과도로 위협적인 말을 하고, 피해자의 항의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맨손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상황입니다.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적절한 처벌 수위 결정.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지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되, 사회봉사를 통해 죄를 뉘우치도록 한 결정입니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일반 상해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소주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이 상해죄의 가중 처벌 규정입니다. •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해자와 합의, 경미한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낮추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 작량감경 시 징역형은 그 형의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 위험한 물건 사용의 심각성: 과도나 소주병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될 경우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일반 상해보다 훨씬 무거운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합의의 중요성: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형량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술과 범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죄는 심신미약으로 참작될 수도 있으나, 이는 죄를 경감하는 절대적인 사유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가중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전과 기록: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벌금형이라도 다른 종류의 전과가 있다면 완전히 초범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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