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전에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를 취하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에 따라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심에서는 검사가 공소장의 적용법조를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변경을 허가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과거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공무집행방해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정확한 형량은 제공된 정보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