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5
1950년 6월 한국전쟁 발발 직후 피고 대한민국 소속 경찰에 의해 불법 연행되어 총살당한 망인 B의 동생인 원고 A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B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의 희생자로 인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렸고,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기각되었고, 위자료 액수 및 상속 관계를 고려하여 원고에게 지급될 최종 금액이 산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50년 경찰에 의해 불법 살해된 B의 동생으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대한민국: 망인 B를 불법 살해한 당시 경찰의 관리·감독 주체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당사자 - 망인 B: 1950년 6월 경북 안동에서 경찰에 연행되어 총살당한 민간인 - 망인 B의 형제자매 및 부모: E, H (형제), G (아버지), I (어머니) 등 유족으로서 위자료를 상속받은 관계인 ### 분쟁 상황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경북 안동에 거주하던 B는 피고 대한민국 소속 경찰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되어 총살당했습니다. 이는 당시 헌법이 규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한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이었습니다. 70여 년이 흐른 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망인 B의 동생인 원고 A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배상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민간인 살해 행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소멸 여부, 그리고 망인과 유족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 및 당시의 구관습법, 구 민법에 따른 복잡한 상속관계에 따라 원고 A가 최종적으로 상속받을 위자료 금액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17,476,1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6월 12일부터 2025년 7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1/2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한국전쟁 전후 국가 공권력에 의한 망인 B의 불법 살해가 당시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직무집행이며,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통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건의 특수성, 불법의 중대성, 사회적 혼란, 피해자 상호 간 형평성, 화폐가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으며, 당시 법률에 따른 상속 관계를 면밀히 계산하여 원고가 최종적으로 상속받을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구 대한민국헌법(1948. 7. 17. 제정되어 1960. 6. 15.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 적법절차 원칙과 국가의 배상책임을 근거로 합니다. 이는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직무집행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또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해당하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20526 판결 등에서 제시된 법리에 따라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시작일)으로 보았습니다.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는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 원칙과 더불어 해당 사건의 역사적, 사회적 특수성, 화폐가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망인의 위자료 상속에는 사건 발생 당시의 구관습법(미혼남성 사망 시 아버지 1순위 상속)과 이후 사망한 가족들의 위자료 상속에는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 및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어 상속 순위, 호주상속 시 가산 규정, 남녀 상속분 비율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최종 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각 시기별로 다른 이율(연 5%, 연 12%)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한국전쟁 전후 또는 유사한 시기에 국가 공권력에 의해 가족이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통한 진실규명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규명결정을 받게 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는 해당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새로 시작되므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시에는 사건의 발생 시기, 불법행위의 중대성, 당시 사회적 상황,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현재까지의 화폐가치 변동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 배상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손해배상액은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당시 법률(구관습법 및 구 민법 등)에 따른 상속 관계를 통해 유족들에게도 지급될 수 있으므로, 상속 순위와 비율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청구 금액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5
B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원고 A는 간병인 공급 협약을 맺은 C협회와 D간병단을 통해 환자 간병인을 소개받고 환자를 대신하여 간병비를 해당 거래처에 지급하였습니다. 피고인 속초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간병비 지급에 대해 적절한 증명서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과다 계상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2017년부터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가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증명서류 수취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일부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간병인 소개 단체에 간병비를 대신 지급한 사업자. - 피고 속초세무서장: 원고에게 증명서류 미수취 등을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 - C협회, D간병단 (이 사건 거래처): 원고에게 간병인을 소개하고 간병비 지급 편의를 제공한 단체들. ### 분쟁 상황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C협회 및 D간병단과 간병인 공급 협약을 맺고, 환자에게 간병인을 소개받아 간병인과 환자 간 간병계약이 체결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환자로부터 받은 간병비를 간병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계상한 간병인 간병료에 대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년부터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등 포함)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 또는 각하되었고, 결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요양병원이 간병인 소개업체에 지급한 간병비가 ‘인력공급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인력공급용역 대가로 인정된다면 소득세법상 적격 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미수취한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가산세 납세의무의 확정 시점이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 시점인지 아니면 과세관청의 결정 시점인지에 대한 본안전 항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04,58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1,767,60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7,989,09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72,700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43,2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인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전제하며, 피고가 이 사건 거래처가 원고에게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했음을 전제로 세금을 부과했으나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인력공급업은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공급하는 산업활동’으로 규정되는데, 이 사건 협약서 내용만으로는 간병인들이 거래처의 ‘자기관리 아래’에 있었다거나, 거래처와 간병인 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C협회 대표자 E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의신청 사건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C협회가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인용한 사실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인력공급용역이 제공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편,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해서는, 가산세 납세의무는 본세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에 같이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어 정부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자가 비용을 지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 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미수취 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력 관련 용역의 경우, 단순히 인력을 소개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직접 인력공급 용역을 제공받는 것인지 그 성격에 따라 세법상 의무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간병인(또는 해당 인력)이 누구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지, 급여 및 보험료 등은 누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당국이 용역 제공으로 판단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용역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맞는 증빙을 미리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정 증명서류가 아니더라도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송금 내역, 업무 일지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다른 기관의 유사 사건 결정례(예: 국세청의 이의신청 인용 결정)가 있다면 해당 자료도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D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37.5%를 보유한 주주 A는 새로운 경영진이 부당하게 보수를 수령하고 세금 체납으로 회사가 압류되는 등의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며 2022년과 2023년 결산자료 및 회계장부 열람 등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세무조정계산서, 주주총회 의사록, 임원 급여 관련 서류, 부동산 매각 관련 서류 등에 대한 열람 등사를 20일 동안 허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일당 3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포괄적인 현금출납장과 특정 통장 거래내역 등은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채무자 D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37.5%를 보유한 주요 주주이자 과거 대표이사 - 채무자 D 주식회사: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 대표이사 E, 사내이사 I, 기타비상무이사 J: D 주식회사의 현재 경영진 ### 분쟁 상황 채권자 A는 D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37.5%를 보유한 주요 주주였으며, 과거에는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러나 A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 새로운 대표이사 E과 현재 경영진이 취임했습니다. A는 현재 경영진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보수를 수령하고, ▲세금 체납으로 회사의 재산이 압류되었으며, ▲A와의 협의 없이 중요 부동산인 본점 소재지 공장을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는 등 회사를 방만하게 경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는 회사의 경영 및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2022년과 2023년 결산자료와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 두 차례 요청했으나 D 주식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는 자신의 경영 참여 및 견제 수단으로서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D 주식회사는 A의 요청이 추가 소송을 위한 자료 확보 목적이거나 영업 방해를 위한 악의적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열람 등사를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소수 주주가 회사의 경영 상태에 의문을 제기하며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청구 이유의 구체성과 열람 대상 서류의 적정성, 그리고 회사의 불응 시 간접강제를 통한 권리 확보의 필요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의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채무자 D 주식회사는 결정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동안 본점에서 업무시간(09:00~18:00) 내에 A 또는 그 대리인이 A의 비용으로 별지1에 기재된 서류들(세무조정계산서, 주주총회 의사록, 임원 급여 지출 관련 회계 서류, 부동산 매각 관련 서류 등)을 열람 및 등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300만원을 채권자 A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별지1에 포함되지 않은 현금출납장, 회사 매출 및 매입 관련 입출금 통장 거래내역, 주주총회 관련 서류 일체 등 일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소수 주주(이 사건에서는 37.5% 주주)가 회사의 경영 상태에 의문을 제기하고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 등사를 요청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회사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 세금 체납, 주요 자산의 독단적 처분 등 구체적인 의혹을 제시한 경우 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 권리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색적인 청구는 제한될 수 있으며 청구하는 서류의 범위는 요청 이유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주주의 정당한 감시 권한을 보호하고 회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법 제396조 제2항 (이사의 비치 서류 및 주주의 열람권)**​: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해야 하며,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 서류들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채권자는 주주총회 의사록 열람 등사 청구권이 인정되었습니다. 2. **상법 제466조 제1항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채권자 A는 발행주식의 37.5%를 보유하여 이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법원은 열람 및 등사 청구의 '이유'는 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며, 그 이유가 사실임을 합리적으로 의심케 할 정도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유 자체가 허위이거나 목적이 부당함이 명백한 경우 또는 모색적 증거 수집 목적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회계장부 및 서류의 범위**: 판례는 소수 주주의 열람·등사청구 대상이 되는 '회계장부 및 서류'는 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세무조정계산서, 임원 급여 지출 관련 회계 서류, 부동산 매각 관련 서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열람 등사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인 현금출납장이나 특정 통장 거래내역 등은 모색적인 신청으로 보아 기각했습니다. 4. **간접강제**: 법원은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결정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3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명령을 준수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입니다. ### 참고 사항 1. **주요 주주의 권리 행사**: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상법에 따라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2. **구체적인 이유 제시**: 회계장부 열람 등사를 청구할 때는 '회사 경영에 대한 의문', '재정 상황 악화 우려' 등 구체적인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임원의 보수 부당 수령, 세금 체납, 중요 자산 매각 등 특정 의혹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청구 범위의 적정성**: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하는 서류의 범위는 제시한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포괄적인 요구(이른바 '모색적 증거 수집' 목적)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포괄적인 현금출납장 등은 기각되고 구체적 의혹과 관련된 서류들만 인용되었습니다. 4. **관련 서류의 범위**: 세무조정계산서, 주주총회 의사록, 임원 급여 지출 관련 회계 서류, 중요 자산 매각 관련 서류 등은 회사의 경영 상태와 재무 활동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회사의 협조 의무**: 주주의 정당한 열람 등사 요구에 회사가 불응할 경우,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통해 강제될 수 있으며 명령 위반 시 간접강제금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6. **주주총회 의사록 열람**: 상법 제396조 제2항에 따라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총회 의사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소수 주주의 요건 없이도 가능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1950년 6월 한국전쟁 발발 직후 피고 대한민국 소속 경찰에 의해 불법 연행되어 총살당한 망인 B의 동생인 원고 A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B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의 희생자로 인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렸고,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기각되었고, 위자료 액수 및 상속 관계를 고려하여 원고에게 지급될 최종 금액이 산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50년 경찰에 의해 불법 살해된 B의 동생으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대한민국: 망인 B를 불법 살해한 당시 경찰의 관리·감독 주체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당사자 - 망인 B: 1950년 6월 경북 안동에서 경찰에 연행되어 총살당한 민간인 - 망인 B의 형제자매 및 부모: E, H (형제), G (아버지), I (어머니) 등 유족으로서 위자료를 상속받은 관계인 ### 분쟁 상황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경북 안동에 거주하던 B는 피고 대한민국 소속 경찰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되어 총살당했습니다. 이는 당시 헌법이 규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한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이었습니다. 70여 년이 흐른 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망인 B의 동생인 원고 A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배상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민간인 살해 행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소멸 여부, 그리고 망인과 유족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 및 당시의 구관습법, 구 민법에 따른 복잡한 상속관계에 따라 원고 A가 최종적으로 상속받을 위자료 금액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17,476,1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6월 12일부터 2025년 7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1/2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한국전쟁 전후 국가 공권력에 의한 망인 B의 불법 살해가 당시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직무집행이며,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통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건의 특수성, 불법의 중대성, 사회적 혼란, 피해자 상호 간 형평성, 화폐가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으며, 당시 법률에 따른 상속 관계를 면밀히 계산하여 원고가 최종적으로 상속받을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구 대한민국헌법(1948. 7. 17. 제정되어 1960. 6. 15.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 적법절차 원칙과 국가의 배상책임을 근거로 합니다. 이는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직무집행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또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해당하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20526 판결 등에서 제시된 법리에 따라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시작일)으로 보았습니다.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는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 원칙과 더불어 해당 사건의 역사적, 사회적 특수성, 화폐가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망인의 위자료 상속에는 사건 발생 당시의 구관습법(미혼남성 사망 시 아버지 1순위 상속)과 이후 사망한 가족들의 위자료 상속에는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 및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어 상속 순위, 호주상속 시 가산 규정, 남녀 상속분 비율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최종 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각 시기별로 다른 이율(연 5%, 연 12%)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한국전쟁 전후 또는 유사한 시기에 국가 공권력에 의해 가족이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통한 진실규명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규명결정을 받게 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는 해당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새로 시작되므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시에는 사건의 발생 시기, 불법행위의 중대성, 당시 사회적 상황,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현재까지의 화폐가치 변동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 배상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손해배상액은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당시 법률(구관습법 및 구 민법 등)에 따른 상속 관계를 통해 유족들에게도 지급될 수 있으므로, 상속 순위와 비율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청구 금액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5
B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원고 A는 간병인 공급 협약을 맺은 C협회와 D간병단을 통해 환자 간병인을 소개받고 환자를 대신하여 간병비를 해당 거래처에 지급하였습니다. 피고인 속초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간병비 지급에 대해 적절한 증명서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과다 계상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2017년부터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가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증명서류 수취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일부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간병인 소개 단체에 간병비를 대신 지급한 사업자. - 피고 속초세무서장: 원고에게 증명서류 미수취 등을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 - C협회, D간병단 (이 사건 거래처): 원고에게 간병인을 소개하고 간병비 지급 편의를 제공한 단체들. ### 분쟁 상황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C협회 및 D간병단과 간병인 공급 협약을 맺고, 환자에게 간병인을 소개받아 간병인과 환자 간 간병계약이 체결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환자로부터 받은 간병비를 간병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계상한 간병인 간병료에 대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년부터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등 포함)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 또는 각하되었고, 결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요양병원이 간병인 소개업체에 지급한 간병비가 ‘인력공급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인력공급용역 대가로 인정된다면 소득세법상 적격 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미수취한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가산세 납세의무의 확정 시점이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 시점인지 아니면 과세관청의 결정 시점인지에 대한 본안전 항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04,58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1,767,60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7,989,09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72,700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43,2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인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전제하며, 피고가 이 사건 거래처가 원고에게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했음을 전제로 세금을 부과했으나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인력공급업은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공급하는 산업활동’으로 규정되는데, 이 사건 협약서 내용만으로는 간병인들이 거래처의 ‘자기관리 아래’에 있었다거나, 거래처와 간병인 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C협회 대표자 E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의신청 사건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C협회가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인용한 사실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인력공급용역이 제공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편,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해서는, 가산세 납세의무는 본세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에 같이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어 정부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자가 비용을 지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 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미수취 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력 관련 용역의 경우, 단순히 인력을 소개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직접 인력공급 용역을 제공받는 것인지 그 성격에 따라 세법상 의무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간병인(또는 해당 인력)이 누구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지, 급여 및 보험료 등은 누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당국이 용역 제공으로 판단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용역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맞는 증빙을 미리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정 증명서류가 아니더라도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송금 내역, 업무 일지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다른 기관의 유사 사건 결정례(예: 국세청의 이의신청 인용 결정)가 있다면 해당 자료도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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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37.5%를 보유한 주주 A는 새로운 경영진이 부당하게 보수를 수령하고 세금 체납으로 회사가 압류되는 등의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며 2022년과 2023년 결산자료 및 회계장부 열람 등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세무조정계산서, 주주총회 의사록, 임원 급여 관련 서류, 부동산 매각 관련 서류 등에 대한 열람 등사를 20일 동안 허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일당 3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포괄적인 현금출납장과 특정 통장 거래내역 등은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채무자 D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37.5%를 보유한 주요 주주이자 과거 대표이사 - 채무자 D 주식회사: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 대표이사 E, 사내이사 I, 기타비상무이사 J: D 주식회사의 현재 경영진 ### 분쟁 상황 채권자 A는 D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37.5%를 보유한 주요 주주였으며, 과거에는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러나 A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 새로운 대표이사 E과 현재 경영진이 취임했습니다. A는 현재 경영진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보수를 수령하고, ▲세금 체납으로 회사의 재산이 압류되었으며, ▲A와의 협의 없이 중요 부동산인 본점 소재지 공장을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는 등 회사를 방만하게 경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는 회사의 경영 및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2022년과 2023년 결산자료와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 두 차례 요청했으나 D 주식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는 자신의 경영 참여 및 견제 수단으로서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D 주식회사는 A의 요청이 추가 소송을 위한 자료 확보 목적이거나 영업 방해를 위한 악의적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열람 등사를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소수 주주가 회사의 경영 상태에 의문을 제기하며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청구 이유의 구체성과 열람 대상 서류의 적정성, 그리고 회사의 불응 시 간접강제를 통한 권리 확보의 필요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의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채무자 D 주식회사는 결정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동안 본점에서 업무시간(09:00~18:00) 내에 A 또는 그 대리인이 A의 비용으로 별지1에 기재된 서류들(세무조정계산서, 주주총회 의사록, 임원 급여 지출 관련 회계 서류, 부동산 매각 관련 서류 등)을 열람 및 등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300만원을 채권자 A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별지1에 포함되지 않은 현금출납장, 회사 매출 및 매입 관련 입출금 통장 거래내역, 주주총회 관련 서류 일체 등 일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소수 주주(이 사건에서는 37.5% 주주)가 회사의 경영 상태에 의문을 제기하고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 등사를 요청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회사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 세금 체납, 주요 자산의 독단적 처분 등 구체적인 의혹을 제시한 경우 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 권리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색적인 청구는 제한될 수 있으며 청구하는 서류의 범위는 요청 이유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주주의 정당한 감시 권한을 보호하고 회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법 제396조 제2항 (이사의 비치 서류 및 주주의 열람권)**​: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해야 하며,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 서류들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채권자는 주주총회 의사록 열람 등사 청구권이 인정되었습니다. 2. **상법 제466조 제1항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채권자 A는 발행주식의 37.5%를 보유하여 이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법원은 열람 및 등사 청구의 '이유'는 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며, 그 이유가 사실임을 합리적으로 의심케 할 정도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유 자체가 허위이거나 목적이 부당함이 명백한 경우 또는 모색적 증거 수집 목적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회계장부 및 서류의 범위**: 판례는 소수 주주의 열람·등사청구 대상이 되는 '회계장부 및 서류'는 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세무조정계산서, 임원 급여 지출 관련 회계 서류, 부동산 매각 관련 서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열람 등사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인 현금출납장이나 특정 통장 거래내역 등은 모색적인 신청으로 보아 기각했습니다. 4. **간접강제**: 법원은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결정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3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명령을 준수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입니다. ### 참고 사항 1. **주요 주주의 권리 행사**: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상법에 따라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2. **구체적인 이유 제시**: 회계장부 열람 등사를 청구할 때는 '회사 경영에 대한 의문', '재정 상황 악화 우려' 등 구체적인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임원의 보수 부당 수령, 세금 체납, 중요 자산 매각 등 특정 의혹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청구 범위의 적정성**: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하는 서류의 범위는 제시한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포괄적인 요구(이른바 '모색적 증거 수집' 목적)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포괄적인 현금출납장 등은 기각되고 구체적 의혹과 관련된 서류들만 인용되었습니다. 4. **관련 서류의 범위**: 세무조정계산서, 주주총회 의사록, 임원 급여 지출 관련 회계 서류, 중요 자산 매각 관련 서류 등은 회사의 경영 상태와 재무 활동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회사의 협조 의무**: 주주의 정당한 열람 등사 요구에 회사가 불응할 경우,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통해 강제될 수 있으며 명령 위반 시 간접강제금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6. **주주총회 의사록 열람**: 상법 제396조 제2항에 따라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총회 의사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소수 주주의 요건 없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