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이는 받아들여져 새로운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원심 판결문의 일부 사실과 증거는 수정되었으나, 대부분 원심의 기록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은 파기되었고, 새로운 심리를 통해 다시 판결을 내려야 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었지만,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았으며, 집행유예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비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