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19년 3월 12일 새벽 서울 노량진에서 성동구 내부순환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3월 12일 새벽 0시 48분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마장동 610-15 내부순환도로 월곡방향 과속카메라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B 벤츠 C220d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였습니다. 이러한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약 10km를 음주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과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벌칙): 위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 당시 법률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0%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79%는 이 기준에 해당하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시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필요): 법원은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또는 소송비용의 재판을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자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확정 전이라도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이를 즉시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부터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면허 정지나 취소,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을 때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초범이더라도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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