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기존 법체계 한계점 | 청탁금지법의 보완사항 |
·직무관련성, 대가성 입증 곤란시 뇌물죄로 처벌 불가능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개별법률에서 공무원으로 의제 시에만 처벌 ·수뢰죄 등 전통적 부패만 규제하고 새로운 부패 규제 곤란 | ·대가성・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벌, 과태료 등으로 제재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교직원, 사립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까지 적용 ·금품 등과 결부되지 아니한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도 규제 | |
·법명과 달리 재산신고, 퇴직자 취업제한만 규율 ·적용대상이 원칙상 재산등록의무자(4급 이상)로 한정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를 위한 통제장치를 법제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교직원, 언론사 임직원까지 적용 | |
·대통령령으로 형벌, 과태료 등 벌칙조항 신설 불가능 ·임의적 징계로 실효성 확보 곤란 ·헌법기관은 자체규칙으로 위임 | ·형벌, 과태료 규정 신설 ·필요적 징계로 강화 ·모든 공공기관 적용 의무화 | |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 부패신고 등 절차적인 사항 중심으로 규정 | ·금지의무 부과 및 제재를 통한 부패방지 실체법으로 기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