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과거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판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로 환송 전 당심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하고, 더불어 헌법재판소가 원심이 적용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위반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은 대법원을 거쳐 환송되었습니다. 환송받은 당심은 피고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불출석에 따른 재심청구 사유와 위헌 결정으로 인한 법조항 효력 상실을 직권으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새로운 법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측정 거부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로 운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에 불출석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사유가 인정되어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적용되었던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들로 인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과 법률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 운전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고, 운전면허 취소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는 단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과거에 유사한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무면허 운전)는 음주운전과는 별개로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원에서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환장이 송달되어 본인도 모르게 재판이 진행되고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판에 참여하지 못했음이 인정되면 상소권(항소, 상고)을 회복하여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과 같이 자주 개정되는 법률이나 특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해당 법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이는 진행 중인 재판이나 이미 확정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변경 사항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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