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당씨는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집에 가던 중 너무 졸려서 갓길에 잠시 정차해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화물차가 들이받으면서 나주당씨는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호송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경찰관은 영장 없이 나주당씨의 부인으로부터 채혈동의를 받고 간호사로 하여금 나주당씨로부터 채혈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신을 차린 나주당씨는 항의를 하는데... 나주당: 아니, 정신을 잃고 쓰려져 있는 사람을 마음대로 채혈해도 되는 겁니까? 이건 무효요, 무효! 구순경: 나주당씨는 뭘 잘했다고 큰소립니까? 채혈결과를 보니, 음주운전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될 겁니다. 나주당씨는 과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까요?
- 주장 1
비록 나주당씨의 음주운전은 인정되나, 경찰관이 영장 없이 채혈하였고, 이후에도 영장을 사후적으로 받지 않았으므로 그 채혈은 증거능력이 없어 무죄이다.
- 주장 2
비록 영장 없이 채혈을 한 사실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지만,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으로 의료진에게 요청하여 혈액을 채취하였으므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주장 3
비록 영장 없이 채혈을 한 사실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지만, 나주당씨는 의식이 없었고 그의 가족이 혈액을 채취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주장 4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혈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반하므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비록 나주당씨의 음주운전은 인정되나, 경찰관이 영장 없이 채혈하였고, 이후에도 영장을 사후적으로 받지 않았으므로 그 채혈은 증거능력이 없어 무죄이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위반하여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더구나 사후적으로도 지체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서 위와 같이 강제 채혈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수집된 피고인의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의뢰회보와 수사보고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에 후송된 피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으로 의료진에게 요청하여 혈액을 채취하였다거나 피의자의 가족으로부터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판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0871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