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A가 소유한 주택에 피고 B가 거주하던 중 원고가 건물 인도를 청구하자 피고는 주택을 부담부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주택 인도 거부 및 유익비 46,659,000원의 상환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부담부 증여 사실과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한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0년경부터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하던 중, 2013년에 원고 A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2016년경 주택이 낡아 생활에 불편함이 생기자 함께 주택을 개보수하였습니다. 이후 관계가 틀어져 원고 A가 주택 소유자로서 피고 B에게 주택 인도를 요구하였고, 피고 B는 원고가 자신의 노후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주택을 증여받았으니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고, 주택 개보수 비용 46,659,000원을 지출했으므로 이를 돌려받기 전까지는 주택을 넘겨줄 수 없다고 맞서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노후생활을 책임지는 것을 부담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계약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가 주택 보존 및 가치 증진을 위해 지출한 비용(유익비)에 대해 민법 제203조에 따른 상환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본소(건물명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해야 합니다. (원고 승소) 반소(유익비): 피고의 유익비 상환 청구는 기각됩니다. (피고 패소) 소송비용: 본소 및 반소 통틀어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부담부 증여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개보수 비용 지출은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에서 공동생활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민법 제203조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아닌 재산분할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건물 인도 거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유익비 상환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그 물건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나 가치를 증가시킨 유익비를 회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주로 계약 관계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에서 공동생활을 위해 주택을 개보수한 경우, 이는 신분적 법률관계 해소 시 적용되는 재산분할의 법리가 우선 적용되어야 하며, 민법 제203조의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부 공동의 목적을 위한 지출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비용 상환 문제와는 다르다고 본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거나 개보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에 대한 대규모 수선이나 가치 증진 비용을 지출할 경우, 사전에 소유자와 협의하여 비용 분담 및 상환 방식에 대한 명확한 약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조건으로 특정 부담(예: 노후 부양)을 이행하기로 했다면, 해당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녹취록, 증인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말로 한 약속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법상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계약 관계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사실혼과 같은 신분적 법률관계에서는 재산분할의 원칙이 우선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