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원고 A는 피고 D와 E(분양대행업체 직원들)의 설명을 듣고 여러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의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복층 높이, 방 크기와 모양, 테라스 유무, 그리고 10년 임대 보장 및 월세 최저 60만 원 보장 등 중요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완공된 건물이 설명과 달라 잔금 지급을 거절했고 그 결과 납부한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중도금 대출 이자를 지불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에게 총 1억 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 분양 계약자 (피고들의 설명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 피고 D: B, H, I 오피스텔 분양대행업체 팀원(실장)이자 직원 (원고에게 분양 관련 설명을 한 당사자) - 피고 E: B, I 오피스텔 분양대행업체 팀장 (원고에게 분양 관련 설명을 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분양대행업체 직원들로부터 여러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이 '복층이 성인 키보다 높고 방이 크며, 10년간 임대 보장과 월세 60만 원이 보장된다'는 등의 설명을 듣고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완공된 건물이 이 설명과 다르다고 느낀 원고는 잔금 지급을 거절했고, 그 결과 이미 납부했던 총 1억 1천만 원 상당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중도금 대출 이자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분양대행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허위 설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의 내부 구조, 복층 높이, 방 크기 및 모양, 테라스 존재 여부, 그리고 임대 보장 및 월세 수익 보장 등 중요 사항에 대해 원고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설명을 하여 원고를 기망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원고 본인이 아닌 아들의 이름으로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그 이유로 다음을 들었습니다. 첫째, B 오피스텔 937호와 I 오피스텔 412호는 원고 본인이 아닌 원고의 아들 G이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원고의 해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나머지 B 오피스텔과 H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피고들이 '복층이 남자 성인 키보다 높고 방이 크다', '최대 10년 임대 보장, 월세 최저 60만 원 보장', '복층이 자신의 키보다 높고 방이 정사각형이다', '테라스 3평이 만들어진다' 등의 설명을 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B 오피스텔의 모델하우스 복층 벽면에는 실제 높이가 1.2m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방이 크다'는 설명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에 해당하며, 원고 스스로 잔금을 미납하여 분양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임대 보장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허위 설명으로 원고를 기망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례는 주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관련 법리에 기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법행위'는 일반적으로 법규 위반뿐 아니라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 특히 '기망행위(속이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기망행위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다소 과장된 광고나 주관적인 평가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사실을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도록 유도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의 기망행위, 즉 허위 설명을 고의 또는 과실로 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피고의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입증책임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분양 계약을 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분양 상담사의 구두 설명만 믿지 말고,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나 특약 사항으로 명시하거나 서면으로 받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임대 보장', '수익률 보장'과 같은 약속은 구체적인 조건과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서면 약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모델하우스를 방문할 때는 복층 높이, 방 크기, 테라스 면적 등 구체적인 수치나 실제 구조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두고, 설명 브로슈어 등의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방이 크다'와 같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실제 면적이나 높이를 수치로 확인하고 이를 서류화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셋째, 분양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할 경우, 추후 권리 주장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실제와 다른 설명으로 인해 계약금 손실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3
원고 A는 피고 E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의 월세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건물을 매도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했지만, 피고는 원고가 임대인 지위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월세를 초과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임대인 지위가 유지됨을 인정하고 피고의 월세 연체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임대료 및 부당이득금 3,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물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 피고 E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피고 E: 원고 A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한 임차인입니다. - H 주식회사: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회사입니다. - I 주식회사: 원고 A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2004년 5월 17일 원고 A와 피고 E는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임대차 기간 동안 월 차임은 2,000,000원에서 2,500,000원, 3,300,000원, 2,800,000원으로 여러 차례 합의에 의해 변경되었으며 피고는 이 기간 동안 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2022년 10월 20일 원고 A는 피고 E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2023년 3월 31일 원고 A는 H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I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2023년 6월경 피고 E는 H 주식회사의 요구로 H에 월 차임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7월 17일 원고 A는 피고 E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등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 해지의 정당성, 임대인이 건물을 매도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임대인 지위를 유지하는지 여부, 임대차 기간 동안 월 차임 금액 변동에 대한 합의 및 연체 차임 계산. ### 법원의 판단 피고 E는 원고 A에게 슬라브지붕 무허가건물 1층 중 특정 부분 913.6㎡를 인도하고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7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월 차임 변경 합의를 인정하고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으므로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매도 및 신탁계약에도 불구하고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고의 임대인 지위가 유지된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과 부당이득금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인이 임대할 권한이 없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임차인은 차임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은 이 조항에 기초합니다. 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시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해지 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신탁법: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더라도 신탁계약 내용상 위탁자가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면 위탁자는 임대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원고의 임대인 지위가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후에도 피고가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율은 연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2023년 7월 17일부터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시 월 차임 변경이 있을 경우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고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3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시) 또는 2기(주택 임대차보호법 및 민법 적용 시) 이상의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월세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건물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신탁계약이 체결되어도 임대차 계약의 내용 및 임대인 지위는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유지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때 월세를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경우 기존 임대인 및 새로운 소유주 또는 수탁자에게 명확한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불확실할 경우 임대인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연체된 월세가 있을 경우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은 건물 인도의 의무와 함께 연체된 월세 또는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사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의심받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27일 의왕시 학의동 도로에서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피고인은 회피하며 거부했습니다. 이틀 뒤인 2024년 10월 29일 수원시 장안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측정기를 피하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다시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다고 판단했으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두 차례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은 운전자 - 경찰관 D, E: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들 ### 분쟁 상황 첫 번째 사건은 2024년 10월 27일 오전 3시경 의왕시 학의동 의왕터널 앞 도로에 피고인의 차량이 멈춰 있다는 112 신고로 시작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 E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와 붉게 충혈된 눈 등 술에 취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약 2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회피하며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24년 10월 29일 오후 10시 30분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 붉게 충혈된 눈, 부정확한 발음 등 음주 의심 정황을 확인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경찰관은 약 28분 동안 음주감지기 및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측정기를 피하고 손으로 경찰관을 밀쳐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했습니다. ### 핵심 쟁점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행위의 법적 책임 여부, 특히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했을 때의 가중처벌 가능성과 양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음주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경찰관의 요구가 정당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이를 의도적으로 거부했는지 등이 판단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사흘 사이에 두 번이나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고 법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동종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음주측정 거부의 처벌)**​: 이 조항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에 걸쳐 거부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 의무)**​: 이 조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 안전을 위해 필요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피고인은 이 의무를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피고인이 사흘 사이에 저지른 두 가지 음주측정 거부 범행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이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묶어 함께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4.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50조 (경합범 가중)**​: 경합범으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번 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처벌 전력이 없고 여러 양형 사정이 고려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특정 조건을 준수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6.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 이 법률은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의 구체적인 집행 절차와 보호관찰관의 감독에 대해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이 명령에 따라 정해진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를 이수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운전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자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짧은 기간 내에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법원이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고 법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고 판단하여 가중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음주측정 거부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의 행동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라도,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중대한 법규 위반이 반복되면 실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 처했을 때는 무조건 측정에 응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불응 시 더 큰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원고 A는 피고 D와 E(분양대행업체 직원들)의 설명을 듣고 여러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의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복층 높이, 방 크기와 모양, 테라스 유무, 그리고 10년 임대 보장 및 월세 최저 60만 원 보장 등 중요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완공된 건물이 설명과 달라 잔금 지급을 거절했고 그 결과 납부한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중도금 대출 이자를 지불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에게 총 1억 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 분양 계약자 (피고들의 설명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 피고 D: B, H, I 오피스텔 분양대행업체 팀원(실장)이자 직원 (원고에게 분양 관련 설명을 한 당사자) - 피고 E: B, I 오피스텔 분양대행업체 팀장 (원고에게 분양 관련 설명을 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분양대행업체 직원들로부터 여러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이 '복층이 성인 키보다 높고 방이 크며, 10년간 임대 보장과 월세 60만 원이 보장된다'는 등의 설명을 듣고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완공된 건물이 이 설명과 다르다고 느낀 원고는 잔금 지급을 거절했고, 그 결과 이미 납부했던 총 1억 1천만 원 상당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중도금 대출 이자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분양대행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허위 설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의 내부 구조, 복층 높이, 방 크기 및 모양, 테라스 존재 여부, 그리고 임대 보장 및 월세 수익 보장 등 중요 사항에 대해 원고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설명을 하여 원고를 기망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원고 본인이 아닌 아들의 이름으로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그 이유로 다음을 들었습니다. 첫째, B 오피스텔 937호와 I 오피스텔 412호는 원고 본인이 아닌 원고의 아들 G이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원고의 해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나머지 B 오피스텔과 H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피고들이 '복층이 남자 성인 키보다 높고 방이 크다', '최대 10년 임대 보장, 월세 최저 60만 원 보장', '복층이 자신의 키보다 높고 방이 정사각형이다', '테라스 3평이 만들어진다' 등의 설명을 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B 오피스텔의 모델하우스 복층 벽면에는 실제 높이가 1.2m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방이 크다'는 설명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에 해당하며, 원고 스스로 잔금을 미납하여 분양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임대 보장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허위 설명으로 원고를 기망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례는 주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관련 법리에 기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법행위'는 일반적으로 법규 위반뿐 아니라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 특히 '기망행위(속이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기망행위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다소 과장된 광고나 주관적인 평가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사실을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도록 유도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의 기망행위, 즉 허위 설명을 고의 또는 과실로 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피고의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입증책임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분양 계약을 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분양 상담사의 구두 설명만 믿지 말고,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나 특약 사항으로 명시하거나 서면으로 받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임대 보장', '수익률 보장'과 같은 약속은 구체적인 조건과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서면 약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모델하우스를 방문할 때는 복층 높이, 방 크기, 테라스 면적 등 구체적인 수치나 실제 구조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두고, 설명 브로슈어 등의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방이 크다'와 같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실제 면적이나 높이를 수치로 확인하고 이를 서류화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셋째, 분양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할 경우, 추후 권리 주장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실제와 다른 설명으로 인해 계약금 손실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3
원고 A는 피고 E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의 월세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건물을 매도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했지만, 피고는 원고가 임대인 지위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월세를 초과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임대인 지위가 유지됨을 인정하고 피고의 월세 연체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임대료 및 부당이득금 3,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물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 피고 E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피고 E: 원고 A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한 임차인입니다. - H 주식회사: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회사입니다. - I 주식회사: 원고 A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2004년 5월 17일 원고 A와 피고 E는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임대차 기간 동안 월 차임은 2,000,000원에서 2,500,000원, 3,300,000원, 2,800,000원으로 여러 차례 합의에 의해 변경되었으며 피고는 이 기간 동안 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2022년 10월 20일 원고 A는 피고 E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2023년 3월 31일 원고 A는 H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I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2023년 6월경 피고 E는 H 주식회사의 요구로 H에 월 차임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7월 17일 원고 A는 피고 E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등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 해지의 정당성, 임대인이 건물을 매도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임대인 지위를 유지하는지 여부, 임대차 기간 동안 월 차임 금액 변동에 대한 합의 및 연체 차임 계산. ### 법원의 판단 피고 E는 원고 A에게 슬라브지붕 무허가건물 1층 중 특정 부분 913.6㎡를 인도하고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7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월 차임 변경 합의를 인정하고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으므로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매도 및 신탁계약에도 불구하고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고의 임대인 지위가 유지된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과 부당이득금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인이 임대할 권한이 없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임차인은 차임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은 이 조항에 기초합니다. 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시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해지 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신탁법: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더라도 신탁계약 내용상 위탁자가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면 위탁자는 임대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원고의 임대인 지위가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후에도 피고가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율은 연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2023년 7월 17일부터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시 월 차임 변경이 있을 경우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고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3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시) 또는 2기(주택 임대차보호법 및 민법 적용 시) 이상의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월세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건물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신탁계약이 체결되어도 임대차 계약의 내용 및 임대인 지위는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유지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때 월세를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경우 기존 임대인 및 새로운 소유주 또는 수탁자에게 명확한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불확실할 경우 임대인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연체된 월세가 있을 경우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은 건물 인도의 의무와 함께 연체된 월세 또는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사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의심받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27일 의왕시 학의동 도로에서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피고인은 회피하며 거부했습니다. 이틀 뒤인 2024년 10월 29일 수원시 장안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측정기를 피하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다시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다고 판단했으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두 차례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은 운전자 - 경찰관 D, E: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들 ### 분쟁 상황 첫 번째 사건은 2024년 10월 27일 오전 3시경 의왕시 학의동 의왕터널 앞 도로에 피고인의 차량이 멈춰 있다는 112 신고로 시작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 E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와 붉게 충혈된 눈 등 술에 취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약 2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회피하며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24년 10월 29일 오후 10시 30분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 붉게 충혈된 눈, 부정확한 발음 등 음주 의심 정황을 확인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경찰관은 약 28분 동안 음주감지기 및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측정기를 피하고 손으로 경찰관을 밀쳐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했습니다. ### 핵심 쟁점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행위의 법적 책임 여부, 특히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했을 때의 가중처벌 가능성과 양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음주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경찰관의 요구가 정당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이를 의도적으로 거부했는지 등이 판단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사흘 사이에 두 번이나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고 법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동종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음주측정 거부의 처벌)**​: 이 조항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에 걸쳐 거부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 의무)**​: 이 조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 안전을 위해 필요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피고인은 이 의무를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피고인이 사흘 사이에 저지른 두 가지 음주측정 거부 범행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이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묶어 함께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4.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50조 (경합범 가중)**​: 경합범으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번 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처벌 전력이 없고 여러 양형 사정이 고려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특정 조건을 준수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6.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 이 법률은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의 구체적인 집행 절차와 보호관찰관의 감독에 대해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이 명령에 따라 정해진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를 이수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운전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자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짧은 기간 내에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법원이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고 법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고 판단하여 가중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음주측정 거부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의 행동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라도,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중대한 법규 위반이 반복되면 실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 처했을 때는 무조건 측정에 응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불응 시 더 큰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