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행정안전부가 고액·장기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어요.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이 있죠.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입니다. 무려 25억 원이 넘는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2013년 경기 성남시에서 땅을 타인 명의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을 어겨서 받게 된 과징금입니다. 이미 대법원까지 판결이 난 사안인데도 납부는 요원한 상황이라니, 참 대단한 ‘강심장’이 아닐 수 없네요.
25억 원 체납으로 개인 최고 기록을 업데이트한 최은순 씨는 사실 대부분 소액 체납자가 골칫거리인 지방세 상황에서 눈에 띄는 예외적 인물입니다. 수도권에서만 이 정도 체납자가 50%나 된다니, ‘부자의 고집’은 체납도 크게 하는가 봅니다. 심지어 다른 고액 체납자 중에는 법인도 포함돼 있어서 수백억 담배소비세 미납 사례도 있답니다.
행정안전부는 출국금지, 통관 보류, 심지어 구치소 감치까지 검토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이런 강경책 없이는 그저 멍하니 체납 금액만 쌓이는 꼴이라 할 수 있죠. 강한 대응이 없다면 체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명단 공개 하나로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 이상의 효과가 기대되려면 집행력이 필수입니다.
체납자 명단에 오른 이들 대부분이 가진 자산이 부동산이나 법인 자산 등으로 추징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노골적인 법망 회피 행위가 많아 실질적인 징수가 어렵죠. 더욱 답답한 점은 국민의 세금 납부 의무가 정치권력이나 개인 권력 앞에서 쉽게 흔들린다는 인상을 준다는 겁니다. 세상이 공정하게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저 바람에 그치고 말까요?
체납과 관련해선 ‘누군가는 꼭 법을 지켜야 한다’는 당연한 기대가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명단 공개 같은 제도적 투명성 확보 노력은 최소한 문제가 있음을 사회가 외부에 알리는 역할을 담당해요. 우리도 납세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알고 가벼운 마음으로 넘기지 말고, 주변 상황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겠죠.
이번 사안을 보면 단순한 ‘세금 체납’ 그 이상으로 복잡한 사회적 문제가 얽혀있다는 점이 보입니다. 한 사람의 납세 불이행 문제는 결국 우리 모두의 삶과 연관될 수밖에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