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설정 금액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 4억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함 |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 ▪ 2억원 이상 |

부동산 매매/소유권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 중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합니다. 중개의뢰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손해배상합의서나 법원의 판결 등의 사본을 첨부해 보증기관에 청구하면 됩니다.
구분 | 설정 금액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 4억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함 |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 ▪ 2억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