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원고 A의 배우자 C가 직장 동료인 피고 B와 오랜 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 원고에게 발각되었습니다. C는 집을 나갔고, 피고 B와 C는 성관계를 하고 수일간 동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 침해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와 법률상 혼인 관계이며 두 자녀를 둔 당사자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와 직장 동료로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당사자 - 소외 C: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배우자 C와 2005년 4월 12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피고 B는 2013년경 C가 재취업한 직장에서 동료로 만나 이성적인 감정으로 교제해왔습니다. 2024년 5월 26일경 원고 A가 배드민턴장에서 C와 B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이를 계기로 원고와 다투게 된 C는 집을 나와 혼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B와 C는 C의 거주지에서 성관계를 하고 수일간 동거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9월 7일부터 2025년 5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4,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위자료 지급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3,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고의 전체 청구액 중 일부가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이라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했으므로, 이는 위법한 불법행위가 됩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 B는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판결에서 지연손해금 이율은 민법이 정한 연 5%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를 구분하여 적용했는데, 이는 불법행위 발생일 이후 소송제기 및 판결선고까지의 기간에 대해 적용되는 법정 이율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내용 및 정도, 위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 당사자들의 태도, 현재 원고의 혼인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행위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므로, 상대방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대화 기록,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4
원고 A는 남편 D과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성년 딸이 있습니다. 남편 D이 직장 동료인 피고 B와 외도 관계를 맺고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지속하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 A에게 위자료 2,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D과 법률상 부부 관계인 아내 - 피고 B: 남편 D의 직장 동료이자 부정행위 상대방 - D: 원고 A의 남편 ### 분쟁 상황 원고 A와 남편 D은 2013년경부터 알고 지내 2023년 10월 13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미성년 딸이 한 명 있습니다. 남편 D은 2024년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그리고 2024년 7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외박을 했습니다. 원고 A는 2024년 7월 17일 D의 인터넷 쇼핑몰 주문 내역을 통해 D이 피고 B의 주거지인 I건물로 물품 배송지를 지정한 것을 알게 되었고, 해당 건물에서 D과 B가 편안한 복장으로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D은 이후에도 피고 B의 주거지로 물품을 배송받았으며, 2024년 7월 20일에는 D과 B가 함께 구미 L 호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졌고, 2024년 7월 26일에는 삼척 M 모텔에 머물렀습니다. 이들은 2024년 4월 중순경부터 자주 전화 통화를 하였고, 2024년 5월 31일경 이후에는 심야 또는 새벽 시간대에도 통화했습니다. D은 이 사건 발각 이후 집을 나갔으며 어린 자녀의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 A는 D의 이러한 행위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여기고 있으나 현재 이혼 소송은 제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원고 A의 남편 D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여부,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의 범위.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8월 3일부터 2024년 11월 2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4,000만원 중 1,500만원 부분)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37%, 피고가 63%를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남편 D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원고 A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4,000만원 전액이 아닌 2,500만원을 위자료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부정한 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 기간, 가족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26조는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부부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혼인을 유지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성적 성실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부의 일방이 이러한 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간통(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성관계가 직접적으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제3자인 피고가 부부의 일방(남편 D)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를 넘어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므로, 심야/새벽 통화, 단둘이 여행/숙박,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등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인지했다면 외도의 구체적인 증거(사진, 동영상, 메시지,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숙박업소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족 행사 참여, 자녀 양육 노력, 부부 관계 유지 노력 등)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외도의 기간,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상간자의 태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동업 및 토지·건물 사용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고압가스충전소 시설을 철거하고 토지·건물을 인도하며, 허가 폐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 112,501,000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당초 임대차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 동업 관계 및 사용대차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 원인을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시설물 철거나 토지·건물 인도의 의무가 없으며, 고압가스 허가 폐지 의무 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나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부동산 개발 및 주유소 운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고압가스 충전시설 공사 계약 체결 및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 명의자입니다. 원고의 단독 사내이사 겸 대표자인 C는 피고 회사 설립을 위한 동업 약정 당사자 중 한 명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산업용 가스 제조 및 가스시설 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C, H, D의 동업 약정으로 설립되어 고압가스충전소 사업을 영위하다가 본점 소재지를 이전했습니다. - C: 원고 주식회사 A의 단독 사내이사 겸 대표자이며, H, D와 함께 고압가스충전소 사업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사업 부지로 제공했습니다. - H: C, D와 고압가스충전소 사업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2억 원을 출자했으며, 동업 관계에서 탈퇴 의사를 표시한 당사자입니다. - D: C, H와 고압가스충전소 사업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했습니다. - J 주식회사: 원고 주식회사 A와 고압가스 충전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을 설치한 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C, H, D는 2018년 8월경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고압가스충전소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했습니다. H은 2억 원을 출자하고, C는 원고 회사 소유의 토지를 부지로 제공하며, D는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이 약정에 따라 2018년 10월경 피고 회사가 설립되었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고압가스충전소 시설 및 건물이 건축되었으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 명의로 마쳐졌습니다. 원고는 고압가스제조(충전) 허가를 받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2020년 5월경 본점 소재지를 충북 음성군으로 이전하면서 사실상 C, H, D의 동업 관계는 해산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동업 관계 및 사용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로서 고압가스 허가 폐지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토지 및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시설 철거, 토지 및 건물 인도,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첫째, 항소심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에서 동업 및 사용대차 계약 종료로 변경된 청구 원인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사건 고압가스충전소 시설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되는지, 피고에게 시설 철거 및 토지와 건물 인도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동업 및 사용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피고에게 고압가스 허가에 대한 폐지 신고 절차를 이행할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가 허가 폐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그로 인해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먼저 원고의 청구 원인 변경이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으로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며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고압가스충전소 시설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원고가 J 주식회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대금을 지급했으며, 이 시설을 포함한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시설 철거 및 토지, 건물 인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와 관련해서는, C가 동업 약정에 따라 토지, 건물 및 시설의 사용을 출자함으로써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되었고, 동업 조합이 2020년 5월경 해산됨에 따라 사용대차 계약도 종료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에게 고압가스 허가에 대한 폐지 신고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 측이 사업 종료 전후로 고압가스 허가를 포함한 전체 사업권을 매각하려 했고, 피고는 사업 중단 신고를 하고 원고에게 허가 승계 여부를 물었으나 원고가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법원은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만 다른 경우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 변경을 허용했습니다. 둘째, 「민법」 제703조에 규정된 조합의 의의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사업 경영의 목적과 출자에 관한 사항에 합의하면 그 효력이 생기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으로 조합이 성립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손익분배비율 등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음에도 출자 합의로 동업 조합의 성립이 인정되었습니다. 셋째, 「민법」 제613조 제2항은 사용대차의 시기 약정이 없는 경우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동업 조합이 해산됨에 따라 사용대차 계약도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넷째,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는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포함되며, 영업허가 폐업신고 절차 이행 의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고압가스 허가의 지위 승계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허가 폐지 신고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는 공장저당의 목적물에 토지, 건물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등 부속 시설이 포함되며, 종물이나 부합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고가 고압가스충전소 시설을 포함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시설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동업 계약을 체결할 때는 출자 내용, 손익 분배 비율, 사업 해산 시의 정산 방식, 그리고 시설물 등 사업 관련 자산의 소유권 귀속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문서로 명확히 남겨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사용과 관련된 계약(예: 임대차, 사용대차)에서는 목적물의 사용 범위와 기간,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 의무의 내용, 그리고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인허가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승계, 폐지, 이전 등)를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인허가 사항의 경우, 계약 종료 시 누가 어떤 절차를 언제까지 수행할 것인지 미리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의무 이행을 명확하게 요청하거나 의사 표시를 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종료하거나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사항의 폐지, 이전, 또는 사업 중단 신고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원고 A의 배우자 C가 직장 동료인 피고 B와 오랜 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 원고에게 발각되었습니다. C는 집을 나갔고, 피고 B와 C는 성관계를 하고 수일간 동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 침해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와 법률상 혼인 관계이며 두 자녀를 둔 당사자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와 직장 동료로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당사자 - 소외 C: 원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배우자 C와 2005년 4월 12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피고 B는 2013년경 C가 재취업한 직장에서 동료로 만나 이성적인 감정으로 교제해왔습니다. 2024년 5월 26일경 원고 A가 배드민턴장에서 C와 B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이를 계기로 원고와 다투게 된 C는 집을 나와 혼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B와 C는 C의 거주지에서 성관계를 하고 수일간 동거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9월 7일부터 2025년 5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4,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위자료 지급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3,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고의 전체 청구액 중 일부가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이라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했으므로, 이는 위법한 불법행위가 됩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 B는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판결에서 지연손해금 이율은 민법이 정한 연 5%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를 구분하여 적용했는데, 이는 불법행위 발생일 이후 소송제기 및 판결선고까지의 기간에 대해 적용되는 법정 이율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내용 및 정도, 위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 당사자들의 태도, 현재 원고의 혼인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행위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므로, 상대방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대화 기록,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4
원고 A는 남편 D과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성년 딸이 있습니다. 남편 D이 직장 동료인 피고 B와 외도 관계를 맺고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지속하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 A에게 위자료 2,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D과 법률상 부부 관계인 아내 - 피고 B: 남편 D의 직장 동료이자 부정행위 상대방 - D: 원고 A의 남편 ### 분쟁 상황 원고 A와 남편 D은 2013년경부터 알고 지내 2023년 10월 13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미성년 딸이 한 명 있습니다. 남편 D은 2024년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그리고 2024년 7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외박을 했습니다. 원고 A는 2024년 7월 17일 D의 인터넷 쇼핑몰 주문 내역을 통해 D이 피고 B의 주거지인 I건물로 물품 배송지를 지정한 것을 알게 되었고, 해당 건물에서 D과 B가 편안한 복장으로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D은 이후에도 피고 B의 주거지로 물품을 배송받았으며, 2024년 7월 20일에는 D과 B가 함께 구미 L 호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졌고, 2024년 7월 26일에는 삼척 M 모텔에 머물렀습니다. 이들은 2024년 4월 중순경부터 자주 전화 통화를 하였고, 2024년 5월 31일경 이후에는 심야 또는 새벽 시간대에도 통화했습니다. D은 이 사건 발각 이후 집을 나갔으며 어린 자녀의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 A는 D의 이러한 행위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여기고 있으나 현재 이혼 소송은 제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가 원고 A의 남편 D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여부,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의 범위.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8월 3일부터 2024년 11월 2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4,000만원 중 1,500만원 부분)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37%, 피고가 63%를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남편 D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원고 A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4,000만원 전액이 아닌 2,500만원을 위자료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부정한 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 기간, 가족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26조는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부부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혼인을 유지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성적 성실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부의 일방이 이러한 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간통(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성관계가 직접적으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제3자인 피고가 부부의 일방(남편 D)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를 넘어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므로, 심야/새벽 통화, 단둘이 여행/숙박,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등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인지했다면 외도의 구체적인 증거(사진, 동영상, 메시지,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숙박업소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족 행사 참여, 자녀 양육 노력, 부부 관계 유지 노력 등)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외도의 기간,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상간자의 태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동업 및 토지·건물 사용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고압가스충전소 시설을 철거하고 토지·건물을 인도하며, 허가 폐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 112,501,000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당초 임대차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 동업 관계 및 사용대차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 원인을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시설물 철거나 토지·건물 인도의 의무가 없으며, 고압가스 허가 폐지 의무 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나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부동산 개발 및 주유소 운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고압가스 충전시설 공사 계약 체결 및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 명의자입니다. 원고의 단독 사내이사 겸 대표자인 C는 피고 회사 설립을 위한 동업 약정 당사자 중 한 명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산업용 가스 제조 및 가스시설 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C, H, D의 동업 약정으로 설립되어 고압가스충전소 사업을 영위하다가 본점 소재지를 이전했습니다. - C: 원고 주식회사 A의 단독 사내이사 겸 대표자이며, H, D와 함께 고압가스충전소 사업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사업 부지로 제공했습니다. - H: C, D와 고압가스충전소 사업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2억 원을 출자했으며, 동업 관계에서 탈퇴 의사를 표시한 당사자입니다. - D: C, H와 고압가스충전소 사업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했습니다. - J 주식회사: 원고 주식회사 A와 고압가스 충전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을 설치한 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C, H, D는 2018년 8월경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고압가스충전소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했습니다. H은 2억 원을 출자하고, C는 원고 회사 소유의 토지를 부지로 제공하며, D는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이 약정에 따라 2018년 10월경 피고 회사가 설립되었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고압가스충전소 시설 및 건물이 건축되었으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 명의로 마쳐졌습니다. 원고는 고압가스제조(충전) 허가를 받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2020년 5월경 본점 소재지를 충북 음성군으로 이전하면서 사실상 C, H, D의 동업 관계는 해산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동업 관계 및 사용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로서 고압가스 허가 폐지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토지 및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시설 철거, 토지 및 건물 인도,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첫째, 항소심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에서 동업 및 사용대차 계약 종료로 변경된 청구 원인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사건 고압가스충전소 시설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되는지, 피고에게 시설 철거 및 토지와 건물 인도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동업 및 사용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피고에게 고압가스 허가에 대한 폐지 신고 절차를 이행할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가 허가 폐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그로 인해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먼저 원고의 청구 원인 변경이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으로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며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고압가스충전소 시설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원고가 J 주식회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대금을 지급했으며, 이 시설을 포함한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시설 철거 및 토지, 건물 인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와 관련해서는, C가 동업 약정에 따라 토지, 건물 및 시설의 사용을 출자함으로써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되었고, 동업 조합이 2020년 5월경 해산됨에 따라 사용대차 계약도 종료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에게 고압가스 허가에 대한 폐지 신고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 측이 사업 종료 전후로 고압가스 허가를 포함한 전체 사업권을 매각하려 했고, 피고는 사업 중단 신고를 하고 원고에게 허가 승계 여부를 물었으나 원고가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법원은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만 다른 경우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 변경을 허용했습니다. 둘째, 「민법」 제703조에 규정된 조합의 의의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사업 경영의 목적과 출자에 관한 사항에 합의하면 그 효력이 생기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으로 조합이 성립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손익분배비율 등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음에도 출자 합의로 동업 조합의 성립이 인정되었습니다. 셋째, 「민법」 제613조 제2항은 사용대차의 시기 약정이 없는 경우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동업 조합이 해산됨에 따라 사용대차 계약도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넷째,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는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포함되며, 영업허가 폐업신고 절차 이행 의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고압가스 허가의 지위 승계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허가 폐지 신고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는 공장저당의 목적물에 토지, 건물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등 부속 시설이 포함되며, 종물이나 부합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고가 고압가스충전소 시설을 포함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시설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동업 계약을 체결할 때는 출자 내용, 손익 분배 비율, 사업 해산 시의 정산 방식, 그리고 시설물 등 사업 관련 자산의 소유권 귀속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문서로 명확히 남겨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사용과 관련된 계약(예: 임대차, 사용대차)에서는 목적물의 사용 범위와 기간,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 의무의 내용, 그리고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인허가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승계, 폐지, 이전 등)를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인허가 사항의 경우, 계약 종료 시 누가 어떤 절차를 언제까지 수행할 것인지 미리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의무 이행을 명확하게 요청하거나 의사 표시를 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종료하거나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사항의 폐지, 이전, 또는 사업 중단 신고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