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과세대상 구분 |
종합합산 과세대상 |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
별도합산 과세대상 |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해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등 √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 등 |
분리 과세대상 |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등 √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 등 √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 등 √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 등 √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 등 √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 등 √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