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 G은 2017년 10월부터 2021년 7월경까지 A, B, C, D, E 등 공범들과 모의하여,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다수의 대포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이 대포통장들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되어 도박 자금의 입출금 및 자금 세탁에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은 대포계좌를 주문받아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았으며, 도박 수익금의 자금 세탁까지 주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유사행위),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G에게는 일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이 선고되었고, 압수된 증거물이 몰수되었으며, 범죄수익 2억 3천여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피고인 G은 공범들과 모의하여 2017년 10월경부터 2021년 7월경까지 전북 남원시, 광주, 김해,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유령법인 72개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명의대여자들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받아 자본금 납입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출자금 납입 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등기공무원을 속이고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총 169개의 대포통장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되어 도금 입출금 및 자금 세탁에 이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대포통장 1개당 매월 100만 원 상당의 이용료를 받기로 하고, 유령법인 명의 대포계좌를 조달 및 관리했습니다. 특히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는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금 합계 2,686,947,500원을 피고인 또는 지인 계좌로 받아 현금 인출, 계좌 이체, 가상화폐 구입 등의 방법으로 자금 세탁을 해주고 1.5%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금융기관들은 정상적인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받았으며, 불법 도박사이트는 피고인 일당이 제공한 대포통장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G에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압수된 증제131, 133호를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 230,304,21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유령법인 설립과 대포통장 제작 및 공급을 주도하고,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도박자금의 자금세탁까지 담당하여 매우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라는 범죄의 완성을 위한 본질적인 기여에 해당하며, 스스로도 도박공간 개설 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의 특수상해죄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해 월 500만원 이상의 상당한 범죄수익을 얻어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2
광주지방법원 2020
부산지방법원 2019
광주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