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나요? - 엘파인드 법률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