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 A는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도록 하였으며 상당한 대가를 수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8개월과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해당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도박사이트 운영에 활용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금전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인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이 적절하지 않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과 추징이 너무 무겁다며 형량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징역 8개월, 추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불법 용도임을 알면서도 유령 법인을 세워 통장을 양도했고 그것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었으며 상당한 대가를 받았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제기한 항소의 이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 법률 조항에 따라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제6조 제3항 제3호 및 제49조 제4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예: 통장, 체크카드)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 A는 유령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불법 용도로 양도했으므로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법 제227조의2, 제227조의3):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전자기록을 작성하는 사람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그렇게 기재된 전자기록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적인 전자기록에 기재하고 이를 사용한 행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유령법인 설립 및 통장 양도 행위가 금융기관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통장을 개설하여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다양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도박 등 심각한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동종 범죄 전력 유무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나 과정에서 불법성을 명확히 인지했는지, 그로 인해 얻은 이득의 규모는 어떠한지 등은 형량 결정에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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