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여 실제로는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 했습니다. 이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통장, 비밀번호, OTP 등)를 제공하기로 하고, 은행에는 정상적인 법인 운영을 위한 계좌 개설로 속여 실제로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계좌를 만들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대출을 목적으로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은행 업무를 방해했으며,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계좌를 만들어 대여한 것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실제로 대출을 받지 못해 이익을 얻지 못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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