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5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의 단골손님으로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는 틈을 타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껴안고 뽀뽀하여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영업자,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의 단골손님으로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28세 여성, 피고인 A가 단골손님으로 찾아오던 C <지점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해자 B는 2024년 4월 4일 오전 7시 47분경 자신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C <지점명> 화장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었습니다. 이때 단골손님인 피고인 A가 화장실로 따라 들어와 '한번만 안아보자'고 말하며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왼쪽 볼에 뽀뽀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등의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의 유무와 그에 따른 형사 처벌의 정도, 그리고 성폭력 관련 법령에 따른 부수 처분(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의 적용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령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범행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범죄 전력, 재범 가능성, 그리고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등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통해 추행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을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취업제한명령)**​: 성범죄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 명령은 성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지지만, 법원이 범죄의 경중,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이와 유사한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즉각적인 신고**: 성범죄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가해자가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고,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증거 확보**: 가능한 한 빨리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예: 가해자의 진술 녹취, 사건 발생 장소 사진, 목격자 진술, 신체적 피해 증거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3. **피해자 보호**: 성범죄 피해는 정신적 충격이 크므로, 전문 상담 기관이나 여성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아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법적 절차 이해**: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처벌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부수 처분(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합의 여부와 별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가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사유**: 이 사례처럼 법원이 특정 사유(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 가능성, 가해자가 입을 불이익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4
피고인은 2022년 2월 13일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고, 성관계 후에도 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4
피고인 A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며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까지 위반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유사한 가정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과의 다툼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운전사): 피해자 E의 남편이자 피해아동 B, C의 아버지로 아내와 딸들에게 여러 차례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및 특수협박을 저지르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한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E (피고인 A의 아내): 피고인으로부터 특수협박을 당하고 정서적 학대의 피해자인 딸들의 어머니입니다. - 피해아동 B (피고인 A의 큰딸, 사건 당시 16세, 17세): 아버지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및 임시조치 불이행의 직접적인 피해자입니다. - 피해아동 C (피고인 A의 작은딸, 사건 당시 14세): 아버지가 어머니를 협박하는 상황을 목격하여 정서적 학대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폭력과 협박을 행사하며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26일 새벽 2시경 피고인은 아내 E와의 다툼을 말리던 딸 B(16세)의 목을 움켜쥐고 얼굴을 잡아 신체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16일 밤 10시 54분경에는 이혼 문제로 아내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길이 30cm의 식칼과 23cm의 빵칼을 들고 아내를 향해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며 자해 시늉을 했고 이 모든 상황을 자녀 B와 C가 목격하게 하여 정서적 학대까지 저질렀습니다. 이에 법원은 2023년 11월 18일 피고인에게 2024년 1월 17일까지 딸 B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조치를 내렸지만 피고인은 2024년 1월 4일 밤 9시 30분경 피해아동의 주거에 들어감으로써 이 임시조치를 위반했습니다. 이후 2024년 5월 27일 새벽 3시 6분경 피고인은 다시 아내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중재하려던 딸 B(17세)가 자신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딸의 양 손목을 잡아 꺾고 목을 조르는 등 다시 신체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아내와 딸들에게 가한 반복적인 폭력 및 협박 행위가 특수협박, 신체적 아동학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법원의 임시조치 불이행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과거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 즉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방용 식칼과 빵칼로 아내를 위협하고 이를 자녀들에게 노출시켜 정서적 학대를 가했으며 자녀 B에게 신체적 학대를 반복하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까지 위반한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과 2019년에도 유사한 가정폭력(특수폭행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 E와 C, 그리고 2024고단467 사건 관련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임시조치 위반 당시 피해아동 B가 주거에 없었고 아내 E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5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의 단골손님으로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는 틈을 타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껴안고 뽀뽀하여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영업자,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의 단골손님으로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28세 여성, 피고인 A가 단골손님으로 찾아오던 C <지점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피해자 B는 2024년 4월 4일 오전 7시 47분경 자신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C <지점명> 화장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었습니다. 이때 단골손님인 피고인 A가 화장실로 따라 들어와 '한번만 안아보자'고 말하며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왼쪽 볼에 뽀뽀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등의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의 유무와 그에 따른 형사 처벌의 정도, 그리고 성폭력 관련 법령에 따른 부수 처분(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의 적용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령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범행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범죄 전력, 재범 가능성, 그리고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등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통해 추행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을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취업제한명령)**​: 성범죄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 명령은 성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지지만, 법원이 범죄의 경중,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이와 유사한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즉각적인 신고**: 성범죄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가해자가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고,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증거 확보**: 가능한 한 빨리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예: 가해자의 진술 녹취, 사건 발생 장소 사진, 목격자 진술, 신체적 피해 증거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3. **피해자 보호**: 성범죄 피해는 정신적 충격이 크므로, 전문 상담 기관이나 여성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아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법적 절차 이해**: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처벌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부수 처분(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합의 여부와 별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가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사유**: 이 사례처럼 법원이 특정 사유(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 가능성, 가해자가 입을 불이익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4
피고인은 2022년 2월 13일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고, 성관계 후에도 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4
피고인 A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며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까지 위반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유사한 가정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과의 다툼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운전사): 피해자 E의 남편이자 피해아동 B, C의 아버지로 아내와 딸들에게 여러 차례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및 특수협박을 저지르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한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E (피고인 A의 아내): 피고인으로부터 특수협박을 당하고 정서적 학대의 피해자인 딸들의 어머니입니다. - 피해아동 B (피고인 A의 큰딸, 사건 당시 16세, 17세): 아버지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및 임시조치 불이행의 직접적인 피해자입니다. - 피해아동 C (피고인 A의 작은딸, 사건 당시 14세): 아버지가 어머니를 협박하는 상황을 목격하여 정서적 학대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폭력과 협박을 행사하며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26일 새벽 2시경 피고인은 아내 E와의 다툼을 말리던 딸 B(16세)의 목을 움켜쥐고 얼굴을 잡아 신체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16일 밤 10시 54분경에는 이혼 문제로 아내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길이 30cm의 식칼과 23cm의 빵칼을 들고 아내를 향해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며 자해 시늉을 했고 이 모든 상황을 자녀 B와 C가 목격하게 하여 정서적 학대까지 저질렀습니다. 이에 법원은 2023년 11월 18일 피고인에게 2024년 1월 17일까지 딸 B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조치를 내렸지만 피고인은 2024년 1월 4일 밤 9시 30분경 피해아동의 주거에 들어감으로써 이 임시조치를 위반했습니다. 이후 2024년 5월 27일 새벽 3시 6분경 피고인은 다시 아내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중재하려던 딸 B(17세)가 자신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딸의 양 손목을 잡아 꺾고 목을 조르는 등 다시 신체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아내와 딸들에게 가한 반복적인 폭력 및 협박 행위가 특수협박, 신체적 아동학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법원의 임시조치 불이행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과거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 즉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방용 식칼과 빵칼로 아내를 위협하고 이를 자녀들에게 노출시켜 정서적 학대를 가했으며 자녀 B에게 신체적 학대를 반복하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까지 위반한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과 2019년에도 유사한 가정폭력(특수폭행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 E와 C, 그리고 2024고단467 사건 관련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임시조치 위반 당시 피해아동 B가 주거에 없었고 아내 E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