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8년 6월경부터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B와 2019년 5월경 헤어진 후, 피해자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보복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감금하고 시속 약 200km로 110km 구간을 질주하며 살해 협박을 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붙이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안경을 부러뜨리거나 옷을 찢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남편에게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 차량을 파손하는 등 다양한 폭력과 협박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6월부터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B와 2019년 5월 중순 헤어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보복성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2019년 9월 10일 밤, 피고인은 군산시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렌트한 승용차에 점퍼를 꺼내주는 척하며 피해자를 유인했습니다. 피해자가 차 뒷문에서 점퍼를 찾을 때,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들어 강제로 태우려 했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저항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힘껏 물어 제압한 후 뒷좌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피고인은 뒷좌석 문을 내부에서 열지 못하도록 잠그고 '네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서 너네 시댁 제사상에 뿌려주겠다', '여기서 사고가 나면 같이 죽자'고 말했습니다. 이후 김제시와 전주시 등을 경유하여 약 110km 구간을 시속 약 200km로 질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시간 4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부 교상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2019년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사 가더라도 당분간 H에 거주하면서 I(피해자의 남편) 근무하는 날 수시로 찾아가서 문안 인사 할 거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남편의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릴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2019년 12월 3일 새벽, 피고인은 군산시 한 아파트 현관문에 '불륜녀 B와 남편 I가 사는 집'이라는 글을 써서 붙여 다수의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3회 명예훼손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019년 8월 10일경, 피고인은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함께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힘껏 잡아 부러뜨리고 커터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찢어 손괴했습니다.
2019년 8월 26일경,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귀가해야 한다고 말하자,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앞 머리카락을 잘라 폭행했습니다.
2018년 9월 12일 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노래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주차장으로 데려가 차 조수석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습니다.
2019년 2월 19일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만나주지 않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 앞 유리와 옆 유리 등을 깨뜨려 시가 2,524,52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2019년 5월 28일경, 피고인은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투숙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변기에 빠뜨리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등을 수회 때렸습니다.
2019년 10월 15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누가 죽든지 이제 한번 죽는 꼴 한번 봐봐, … 내가 이렇게 R도 주차시켜 놓으면 휘발유 뿌려서 내가 진짜 불 지르는가 안지르는가 봐봐, … 우즈벡 애들 명의로 내가 지금 휴대폰을 2대를 만들었어요. … 군산 놈 줘 젊은 놈. … 하굿둑에 거기다 염산 조금씩은 안판다고 해서 20리터 그것 한말 사다가 내가 3병 따라왔어! 너는 내 눈에 띄면 머리끝에서부터 염산으로 화상 입으면 수술도 안 되고 너는 평생 동안 밖에 외출도 못하고 한번 살아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보복성 감금치상, 상해, 특수폭행, 협박, 명예훼손, 재물손괴 등 다수 범죄의 죄질과 반복성,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을 고려한 적정한 형량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내용, 방법,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아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헤어진 연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였던 사람으로부터 이와 같은 폭력, 협박, 감금,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당할 경우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대전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 2020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