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제1호마목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2조) |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다음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 √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 √ 연예인·예술가·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광고 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